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노341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밖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운영한 병원의 재정상태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불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박종현 박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