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34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던 사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경위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나, 근로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6개월 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엄지아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