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53,435,470원을 편취하였고, 근로자 39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도 10,425,000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주한 공사 중 일부는 진행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박가연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