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가단251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9. 피고들에게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영도구 E 소재 D 사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10,000,000원(노무비 210,829,080원, 부가가치세는 매입분에 대하여 정산), 공사기간 2018. 1. 9.부터 2018. 5. 31.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2018. 3. 6. 위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은 291,000,000원(노무비 197,904,94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8. 1. 13. F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계약금액 137,7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F은 G, H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재하도급받은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G 등 13명의 인부들은 F으로부터 합계 32,445,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그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인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위 임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I공제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카단3675호로 출자증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8. 20. 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8.경 F과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579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H 등 20명의 인부들은 F으로부터 합계 5,85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8.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으로 부산지방법원2018년 금 제4424호로 32,445,000원을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2. 21. H 등 20명과 사이에 F이 미지급한 임금 5,850,000원 중 노임대장에 의한 갑근세 등을 공제한 5,758,940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2019. 2. 22. H 등 20명에게 위 합의금 5,758,940원을 지급하였고, 2019. 4.경 G 등 13명의 인부들과 사이에 F이 미지급한 임금 32,445,000원 중 25,956,000원을 G 등 13명에게 지급하는 대신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2019. 4. 5. G 등 13명에게 위 합의금 25,95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거푸집 공사에 관한 노임으로 합계 163,085,868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F에게 그 중 118,000,000원만 노임으로 지급하였다. 이로 인해 G 등 13명의 인부들은 합계 32,445,000원의 임금을, H 등 20명은 합계 5,850,000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G 등 13명의 인부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H 등 20명도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해방공탁금으로 32,445,000원을 공탁하는 한편, G 등 13명의 인부들에게는 25,956,000원을, H 등 20명의 인부들에게는 5,758,94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책임져야 할 인부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38,295,000원(= 32,445,000원 + 5,850,000원)에 관하여 인부들과 합의 후 그 중 31,714,940원(= 25,956,000원 + 5,758,94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지급을 면한 미지급 임금 중 32,4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원고가 인부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적어도 32,445,000원 상당의 임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32,4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또한 피고들과 F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F이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데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32,4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구상금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 H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피고들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은 F이므로 원칙적으로 G, H 등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F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들 대신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G, H 등 인부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G, H 등 인부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위 임금 지급 연대책임은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초 피고들이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37,700,000원인데, 그 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310,000,000원(노무비 210,829,080원)에서 291,000,000원(노무비 197,904,94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도 일부 감액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라 F에게 합계 11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이유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용자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과 F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F이 자신이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건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