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법인 소속의 C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8. 31.자로 명예퇴직하였다.
원고는 2018. 5. 초순경 피고 법인에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같은 해 8. 31.자로 명예퇴직이 이루어지면서 피고 법인으로부터 명예퇴직수당으로 172,440,000원{= 5,987,500원(퇴직월의 급여) × 60% × 48(정년잔여월수)}을 지급받았다.
피고 법인은 2018. 10. 1.자로 교직원명예·조기퇴직규정을 개정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을 퇴직월의 월봉금액(본봉)의 60%에서 75%로 변경하고 그 지급규정을 2019. 2.말 명예조기퇴직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용지
변경된 명예퇴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산정방법은 2018년도 전반기와 후반기 신청자, 특히 전반기 신청자의 선한 의도를 기망하여 후반기 신청자와 비교하여 차별하는 조치여서 무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2항 위반) 또는 규정변경절차가 잘못되었거나 규정변경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불법행위(배려의무 위반)를 범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75%를 적용하여 그 차액인 43,1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⑴ 명예퇴직 제도는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이전에 퇴직함으로 말미암은 수입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참조). 사용자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일부터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의 명예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명예퇴직금은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은 회사의 경영상태나 당시의 경제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명예퇴직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그때 정한 명예퇴직수당의 세부 산정기준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새로운 산정기준에 따른 차액 43,1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5. 초순경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당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고 퇴직함으로써 2018. 8. 하순경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마련된 새 산정기준이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는 없다.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제도의 도입 여부나 내용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 2007. 4. 26.자 2003헌마533 결정 참조), 명예퇴직수당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강행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퇴직금 내지 수당과 달리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의 금원이므로 그 제도의 도입 여부나 운영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다른 제도보다는 사용자에게 보다 넓은 재량이 허용될 수 있는바, 피고 법인에서 2018. 10. 1. 개정한 명예퇴직금 산정기준이 원고가 명예퇴직할 무렵 미리 정하고 있었다거나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경된 산정기준이 명예퇴직 해당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른 지급액 차이는 반사적 이익 내지 불이익으로 보일 뿐, 피고가 이미 퇴직한 원고에게도 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대로 새 산정기준이 무효라고 본다면, 새 기준이 원고에게 적용될 여지가 더더욱 없어진다).
원고에게 지급된 명예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그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금원으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달리 산정기준의 변경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흥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