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C 일원에서의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소535204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4. 24. '원고는 피고에게 15,503,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퇴직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서 2017. 7. 17.부터 2018. 10. 15.까지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2018. 5.분 임금 1,250,864원, 2018. 6.분 임금 2,250,864원, 2018. 7.분 임금 2,250,864원, 2018. 8.분 임금 2,250,864원, 2018. 9.분 임금 2,250,864원, 2018. 10.분 임금 2,250,864원 및 퇴직금 2,998,589원, 합계 15,503,77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503,77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