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3254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8. 8. 30.경부터 부산 연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의 아들인 원고는 2015. 3.경부터 D에서 근무하였다.

나.

D은 부산 연제구 C 지상 건물 내에 있는 개인사업장 45개 점포를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 F, G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D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7. 6.분부터 2019. 7.분까지 26개월간 임금 합계 83,200,000원(3,200,000원 × 26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원고는 2017. 3.경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사하였고 2017. 6. 이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경부터 2020. 2.경까지 D의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D이 동래세무서에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으로 2017년도 34,750,000원, 2018년도 31,150,000원을 신고한 사실, 임차인인 E이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건물 정전시 임차인에게 전기선을 교부하는 등 건물 관리를 일부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D의 근로자라거나 피고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의 주된 업무는 임대료 수금 및 건물 관리 등 부동산임대업으로 경리차장인 H과 부사장인 F 두 사람이 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D의 사무실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친인 피고의 호의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감독을 받거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6. 이후 피고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고, 원고가 관련 골프장 매도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매달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9. 5.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진정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에 대한 제재가 없이 자유롭게 근로하고, 지급받은 금품의 경우에도 출퇴근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책정한 보수를 받아오는 등 보수 자체가 실제 근로시간 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사업주인 부친이 고령으로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가족인 부친을 도와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더 많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I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법원 2018카합10644)에서 '원고가 2017. 3.경 D을 떠나게 되었고 피고가 여러 차례 돌아오라고 요청하여 1년여 만인 2018. 3.경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6)

피고가 2020. 3. 23. J에 대한 절도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D에서 일을 하기는 하였지만 일을 할 때에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생겨서 나가라고 하였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