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A, B, D는 각 2019. 6. 30., 피고 C은 2019. 12. 31. 각 퇴직하였다.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고용청은 2019. 7. 12. '개인성과급은 2016년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독려하며 조기 도입한 공공기관 해당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추가지급 주휴수당은 임금성 금품에 해당하여 위 대상에 해당하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교육훈련기간도 근로제공일수에 포함하여 연차휴가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지급 주휴수당, 복지포인트를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 차액, 연차유급휴가수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⑴ 원고
2016. 피고들에게 지급한 개인성과급은 개인별 근무실적과 무관한 격려금 성격이고,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니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⑵ 피고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개인성과급과 추가지급 주휴수당을 2016.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계산한 퇴직금 차액 및 원고가 부당하게 회수한 피고 A, C의 2015.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개인성과급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연봉제시행규정 제12조 제5호에 '성과연봉이라 함은 경영평가결과 및 경영성과에 따라 개인별 근무실적에 의거 지급되는 인센티브평가급을 말하고, 평균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및 부가급여로 하되 자녀학비보조수당, 외근비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개인성과급에 대하여 '2016년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시기별로 조기 도입한 공기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에게 시기별로 적용되는 비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통상적인 1년간 경영성과 평가에 따른 개인성과급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2016. 지급받은 개인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추가지급 주휴수당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월급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하는바(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매월 원고로부터 일정 액수의 기본급, 가족수당, 기술수당 등을 지급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의 직원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간부직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른 간부들간 형평성 유지 차원 및 내부 분란 방지를 위하여 일회적, 호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부당 회수 연차유급휴가수당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경 원고 A로부터 연차수당 1,775,120원, 원고 C으로부터 551,290원을 환수하였다가, 2019. 8. 원고 A에게 2,594,080원, 원고 C에게 864,75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차액 및 부당 회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부존재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