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각 아래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2003. 10. 1.부터 2008. 12. 31.까지는 위임계약서를,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근로계약서를, 2011. 1. 1.부터 2019. 7. 31.까지는 위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원고 B, C는 각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작성한 각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서 근무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별지 퇴직금 산정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각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9,479,063원(= 총 발생 퇴직금 91,879,063원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2,400,000원), 원고 B에게 35,784,012원, 원고 C에게 15,487,614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업무수행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① 원고 A의 경우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2,400,000원을 이미 지급받았고, 2003. 10.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출을 위한 근로기간은 2011. 1. 1.부터 2019. 7. 31.까지이고, 그에 따른 퇴직금 액수는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인 월 3,349,797원으로 계산한 28,368,365원이며, ② 원고 B의 퇴직금 액수는 직전 12개월 평균임금인 월 2,882,186원으로 계산한 16,542,200원이고, ③ 원고 C의 퇴직금 액수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 월 1,370,636 원으로 계산한 15,487,612원이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회사에 매일 정시에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채권추심회사와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채권추심회사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의 성과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에서 본 사실에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2, 3, 4, 6 내지 10, 13, 1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에는 제1조에서 "본 계약은 회사와 위임직 채권추심인간의 위임관계에 있어 위임직 채권추심신의 신분, 위임업무의 내용 및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제1항),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항)라고 규정함으로써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거의 6개월 단위로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해 왔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 말미의 "1. 본인은 피고와 위임직 채권추심인 위임계약을 하면서 위임계약서의 중요내용과 수당지급기준에 대해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의 가입, 환수사유 발생시 수수료 반환, 보증보험 청구와 관련된 절차 및 내용에 대해 회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받아 숙지하였고, 향후 동 내용의 미숙지 등의 사유로 민·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란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마련한 채권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채무자에 대한 정보, 상담 이력, 채무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또는 통지서 발송내역 등의 업무수행내용을 입력하여야 했고, 전화통화, 방문, 법조치, 입금약속 등 항목을 추심활동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서, 원고들의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무처리 결과를 기계적,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또한 민법 제683조는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어서도 수임인에게 원고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보고의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채무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사전품의서, 사후품의서, 감면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로부터 업무결재 및 승인을 받았으나, 이는 사전·사후 감면 품의서가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어서 채무감면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였을 뿐,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업무감독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일부 업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전달하거나 교육 및 회의일정 등에 대한 공지, 복장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거나 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채권사로부터 채권의 관리 및 추심을 위임받아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는데,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추심채권의 종류나 난이도를 구분하여 배분하지 아니하였고, 채권회수의 방법이나 순서, 일정 등은 모두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관리하였고,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이 공개되거나 피고가 매월 실적이 우수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성과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를 근로관계로 보는 경우에만 설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는 것은 수수료를 정산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하였다고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추심해야 할 목표량을 정해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배정된 채권을 임의로 회수하거나 새로운 채권을 배정해 주지 않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의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은 E생으로 만 65세가 도과한 2019. 7. 3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 C는 F생으로 만 65세가 도과한 2019. 5. 31.까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복무규정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자신들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18까지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에 원고들에게 피고의 복무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 규정도 없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의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추심 업무수행 과정을 기록하였는데, 원고들의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에 의하면, 로그인 시간이 주로 9시를 전후한 시각이기는 하나 그 대부분의 시각이 9시를 넘긴 것으로서, 근무시간이 9시부터였다면 이는 지각에 해당하는 시각이고, 또한 로그아웃 시간은 주로 16시 무렵부터 18시 무렵까지로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원고들 외에 다른 위 임직채권추심원들은 더욱 일정하지 아니하다) 근무시간인 18시를 지키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원고들이 지각, 조기퇴근 내지 근무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 적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출·퇴근시간 내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시간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출·퇴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신청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가는 경우 휴가원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휴가 및 출장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는 그와 같은 서면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부산본부의 사무실 내에 배정받은 자리에서 설치된 전화기와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우편송달비, 문자발송비, 전화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채무자와 통화할 때에는 반드시 피고가 제공한 전화기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 및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규제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는 그 외 사무용품 등의 비품은 원고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되는 교통비, 주유비, 식대, 핸드폰 비용 등은 피고가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들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한 근로의 내용과 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결과 즉,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로 지급된 수수료는 원고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원고가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사이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원고 A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적게는 370,000원에서 많게는 12,238,000원까지 약 33배(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같다), 원고 B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적게는 247,000원에서 많게는 11,070,000원까지 약 45배, 원고 C가 지급받은 수수료는 적게는 1,003,000원에서 많게는 2,972,000원까지 약 3배의 차이가 난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수수료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 채권추심 활동 및 추심기법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교육과 그 외에 특강 등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는 신용정보법 제27조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제4항),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일 뿐, 원고들이 피고와 전속적인 근로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내지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피고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제4, 6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위임업무 실적이 피고가 정한 자격유지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제7호) 등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관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해지규정이 근로관계에서의 징계해고와 동일하다거나 취업규칙을 갈음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A의 경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 A이 위 근로기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원고 A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지급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