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19가단3394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14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 받아 그중 미장공사 및 조적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방발코니 내부 벽제 견출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7. 10. 23. 15:4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위 아파트 F호에서 주방발코니 내부벽체 견출작업<1>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발코니 문틀 밖(피난 문 개구부, 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으로 추락하여 2층 발코니 가구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척수손상, 다발성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203,305,250원, 휴업급여 48,080,100원,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 금액 134,90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