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3,149,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2023.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는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 받아 그중 미장공사 및 조적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E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방발코니 내부 벽제 견출작업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7. 10. 23. 15:47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인 위 아파트 F호에서 주방발코니 내부벽체 견출작업<1>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발코니 문틀 밖(피난 문 개구부, 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으로 추락하여 2층 발코니 가구바닥으로 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척수손상, 다발성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 203,305,250원, 휴업급여 48,080,100원,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 금액 134,904,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7,146,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 2항에 따라,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을 방지할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거나 안전한 덮개를 설치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난간 등 설치가 곤란하거나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분리하여 미장공사 및 조적공사를 하도급 준 사업주임에도 수급인인 E의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큰 이 사건 개구부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개구부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4층 높이 공사현장의 안전난간 및 안전방망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안전방망의 설치를 요구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책임은 위험을 창출한 사업주인 E과 그 도급인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와 원고의 부주의의 내용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 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G병원장(H), I병원장(재활의학과 감정의 J, 성형외과 감정의 K, 치과 감정의 L, 비뇨의학과 감정의 M)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회신,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기초사항: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월 소득 3,035,000원<2>을 만 65세가 되는 2022. 3. 6.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노등능력상실률
신경외과 영구장해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수손상 Ⅲ-D항 적용 영구장해 100%(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양하지의 마비)]이므로, 나머지 정형외과 및 비뇨의학과의 후유장해를 고려할 것 없이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이다.
계산: 142,580,049원(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공제를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일시금 환산금액 합계는 182,984,100원으로 원고의 위 일실수입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남는 것이 없다.
개호비
이 법원의 I병원장(재활의학과 감정의 J)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양하지 마비로 의복탈착, 용변 및 이동 등의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명종료일까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연령,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기왕 및 향후 개호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여명종료일인 2043. 7. 13.까지 1일 8시간 도시 성인 남성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894,152,637원을 개호비로 인정한다.
향후치료비
성형외과
윗입술의 흉터 제거 및 코성형술 등에 8,000,000원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 11. 지출한다고 보아 현가를 계산하면 별지1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6,357,600원이 된다.
재활의학과
연간 약물치료비와 검사비용으로 868,382원(= 약물치료비 759,382원 + 검사비 109,000원)이 필요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43. 7. 13.까지 이를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0,695,513원이 된다.
치과
하악 국소의치 재제작 비용으로 최초 300만 원이 필요하고, 6년마다 1회씩 1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여명종료일인 2043. 7. 13.까지 6년마다 1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1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3,656,700원이나, 최초 300만 원이 소요되므로, 위 현가에 150만 원을 추가하여 5,156,700원을 인정한다.
배뇨의학과(비뇨기과)
배뇨장애에 대한 치료비용으로 연간 아래와 같은 비용이 필요<3>하다.
진찰 및 검사료 987,805원(= 외래진료비 79,600원 + 소변검사 17,880원 + 초음파검사 260,000원 + 소변배양검사 51,200원 + 혈액검사 49,250원 +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등 529,875원<4>)
자가도뇨를 위한 비용 3,375,416원(= 일회용 도뇨관 3,285,000원 + 물티슈 30,416원 + 멸균장갑 60,000원)
약물치료비 등 3,043,600원(= 알파차단제 284,700원 + 콜린작용제 321,200원 + 배타3작용제 259,880원 + 항콜린제 262,800원 + 항생제 79,200원 + 소화제 35,820원 + 신우신염 등 열성요료감염 발생시 입원치료비 1,800,000원)
합계 7,406,821원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척추협착요통, 경추통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위 증상이나 질환들이 원고의 배뇨장애에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기왕증 기여도로 10%를 고려한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전까지 원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 1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3. 7. 13.까지 이를 매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향후치료비 내역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82,104,166원이 된다.
향후치료비 합계: 104,313,979원
보조구
아래의 각 비용이 각 주기 단위로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1. 11. 최초로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 종료일인 2043. 7. 13.까지 각 주기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보조구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70,163원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80%
계산
803,149,423원[= 1,003,936,779원(= 개호비 894,152,637원 + 104,313,979원 + 보조구 5,470,163원) × 80%]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원고의 나이와 부주의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인정금액: 80,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883,149,423원(= 재산상손해 803,149,423원 + 위자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성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339464
판결선고
2023. 2.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거푸집 제거 후 골조 벽체의 폼 타이(거푸집 조임 기구) 제거 및 견출면의 처리 등 업무
각주2)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11월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 직전인 2017년 10월까지 1년간 임금총액 36,4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위와 같이 계산된다.
각주3) 자가배뇨량이 작고 잔뇨가 다량이 남는 상태로 요실금이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는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여 약물 치료와 함께 청결간헐도뇨(CIC)를 시행하는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기저귀 비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조구 비용으로 별도로 인정하므로 이 부분 향후치료비에서 제외한다.
각주4) 2년에 1회 1,059,750원(= 요역동학검사 844,900원+ 배뇨방광요도조영술 214,850원)이 필요하나 계산의 편의상 1년에 529,875원(= 1,059,750원 ÷ 2)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