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조형물, 판넬 및 간판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5. 5.경부터 원고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부터 도급받은 ‘C 공사’(이하 ‘이 사건 울산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금속조형물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공사대금 260,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현장소장이었던 피고가 D에게 ‘견적가에 30,000,000원을 더 얹어서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위 30,000,000원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하여 D로 하여금 2018. 2. 2.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0,000,000원 부풀린 290,000,000원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는 E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F(‘G’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30,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8. 2. 6. D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28,000,000원 중 30,0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D에 지급하지 않아야 할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손해액 30,000,000원을 배상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30,000,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보령시로부터 도급받은 ‘H 공사’(이하 ‘이 사건 보령시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구조물 기초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소장이었던 피고가 E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사업자등록하여 원고와 위 G 사이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G이 위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원고가 I을 통해 위 공사를 시공하여 공사비를 직불하였음에도 마치 G이 위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원고에 보고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0,8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을 이중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손해액 30,800,000원을 배상하거나,법률상 원인 없이 30,800,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공급업체인 J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실제 필요한 석자재(보령오석)의 물량보다 부풀린 9,900,000원 상당의 물량을 J에 요청한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간 석자재의 물량을 초과한 금액인 4,800,000원을 J로부터 송금받음으로써 원고에게 위 4,8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배임 내지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손해액 4,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배전함 및 동력인입 배관공사’를 G이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G이 시공하였다며 원고에게 공사대금 5,830,000원을 지급요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7. 10. 18. G의 대표인 E의 계좌로 5,830,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손해액 5,830,000원을 배상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5,830,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마이크로파일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2017. 9. 16.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원고 사이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2017. 9. 25. 원고로 하여금 K에 선급금조로 9,9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K에게 위 선급금 중 6,600,000원을 G에게 지급해 줄 것을 부탁한 다음, G이 아무런 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K으로부터 G의 대표인 E의 계좌로 6,600,000원을 송금받고는, K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6,600,000원을 청구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6,600,000원을 추가공사비로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배임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손해액 6,600,000원을 배상하거나,법률상 원인 없이 6,600,000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78,0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①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2. D와 사이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울산 공사 중 금속조형물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D가 2018. 2. 6. E(F)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5, 35,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울산 공사와 이 사건 보령시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F(구 G)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 하여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30,000,000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다툼이 생긴 이후로 피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내용은 ‘피고는 원고의 현장소장 및 기술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울산공사 및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위 ① 내지 ⑤ 기재와 같은 행위 등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위 고소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6. 27.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이 사건 울산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정해진 실행금액 안에서 위 각 공사를 진행한 이른바 실행소장 또는 프로젝트 소장으로서 원고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실행예산인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나, 피고가 임금 및 현장경비를 포함하여 총 482,925,142원의 공사금액으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수회에 걸쳐 보령시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공사금액은 추가공사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2019. 6. 27.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E를 배임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내용은 ‘E가 피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하여 위 ①, ②, ④ 기재와 같은 행위 등을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는 것이었다. 위 고소사건에서 E는 피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사업자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모두 피고에게 주었으며, 모든 돈은 피고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역시 위 통장에 들어온 돈은 자신이 모두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9. 28. 위 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E가 피고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위 고소사건에서, 자신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보령시 공사에 관한 실행금액을 480,000,000원으로, 이 사건 울산 공사에 관한 실행금액을 72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위 각 공사를 원고로부터 일괄 하도급받은 프로젝트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었는데, 프로젝트 현장소장은 실행금액 내에서는 알아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E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금액에 포함시켜서 청구하고 그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원고의 실질적 대표 L에게 모두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는, 자신은 프로젝트 현장소장으로서 위 각 공사에 관한 하도급 업체 선정의 권한이 있으므로 E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할 때에도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피고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L은 9회에 걸쳐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20회에 걸쳐 무등록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기도 하였다.
위 ②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9. E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G과 사이에 보령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구조물 기초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이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8. 29. 청구금액을 17,600,000원으로 한, 2017. 12. 9. 청구금액을 13,200,000원으로 한 각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령시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G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30,800,000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위 ③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공급업체인 J에 대한 석자재(보령오석)의 공급대금을 9,900,000원으로 기재한 지출결의서를 상신한 사실,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원고가 J에 위 공급대금 9,9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1개월 사이에 이 사건 보령시 공사의 발주처인 보령시의 설계변경으로 위 석자재의 물량이 감소된 사실, 이후피고가 J로부터 위 물량감소에 따른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령시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G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 내지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위 ④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16.경 E(G)의 계좌에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배전함 및 동력인입 배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5,8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위 공사 중 2,8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G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계좌로 송금된 위 공사대금 중 2,8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8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기초토목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등 약 16,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2,800,000원을 공제한 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2,8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2,8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를 상대로 5,830,000원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령시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G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중 2,8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위 ⑤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9. 16. K과 사이에 보령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보령시 공사 중 마이크로파일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K은 2018. 9. 25.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9,9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그 중 6,600,000원을 E(G)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후 K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08941호로 위 공사에 관하여 추가공사대금 5,007,000원을 더한 나머지 공사대금 15,407,7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K에게 15,407,700원 및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령시 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전체 공사를 시공한 것이고, E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G을 운영하면서 E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현장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점에서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6,600,000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 피고는 2017. 8.경부터 이 사건 보령시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실행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받으면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지급 책임이 있는 M 등의 노임 3,000,000원, 조경식재공사비 880,000원, N의 노임 1,700,000원의 합계 5,58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는 2018. 3. 중순경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고양시 일산의 ‘O 공사’(이하 ‘이 사건 일산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원고의 실행총괄관리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영상장비 및 집기류 납품·제작·설치 공사’(공사대금 12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모든 일을 다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직영처리하여 직불하였다며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기대이익상실에 따른 손해배상금, 즉 피고가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수령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금(계약금액의 19.387%)인 23,264,499원과 2개월분의 교통비, 식대, 숙박비 등 현장경비 2,000,000원의 합계 25,264,49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6. 1. 초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에서 비상근직 기술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급여(내지 자문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내지 자문료) 25,048,327원(= 원고의 세무신고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월 급여 1,318,333원 × 19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가 2015. 하반기에 원고의 ‘P’ 현장에서 프로젝트 실행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출한 현장경비(식대, 유류대, 철물비, 자재비, 노임 등)를 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E가 대표로 되어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기초 토목공사를 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7,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에도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계약명의자인 E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7,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67,392,8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령시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Q에게 조경식재공사비로 880,000원, M에게 노임으로 1,320,000원, N에게 노임으로 1,7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령시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인부들에 대한 임금 및 조경식재공사비 등을 원고 대신 지급하면 원고가 사후에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33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일산 공사 중 영상장비 및 집기류 납품 제작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합계 122,079,000원을 직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는바(제2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협약서에 ‘위 공사를 피고가 진행하되, (원고가) 지정업체에 직불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직불받은 하도급업체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하도급업체들 또한 그와 같은 원고의 직불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위 직불처리는 위 법률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기대이익금 23,264,499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상,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구하는 외에 현장경비 명목의 돈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25,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지배인이었던 R 등이 피고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S가 ‘피고가 2016. 1.경부터 2017. 7.경 사이에는 원고에서 비상근 자문직(탄력근무자)으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 대하여 4대 보험처리를 해 주기도 하였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에 대한 급여로 15,82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9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2016. 5.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T 인테리어학원과 U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6. 1. 초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에서 비상근직 기술자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기간 동안의 급여(내지 자문료)의 액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6. 1. 1.부터 2017. 7. 31.까지 원고로부터 임금 합계 24,7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2020. 6. 25.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L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6. 1. 초경부터 2017. 7.경까지 원고에서 비상근직 기술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관련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위 Ⓓ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 8. 'P‘과 관련하여 현장전도금 미정산분 정산금으로 4,000,000원을 지출해 달라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P’ 현장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현장경비(식대, 유류대, 철물비, 자재비, 노임 등)를 4,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위 Ⓔ 부분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보령시 공사와 관련하여 E(G)의 명의로 기초 토목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으로 7,5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