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19가소5247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제한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기계의 안전장치 유무와 피고의 관리감독의 정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무리하게 기계에 끼어있던 제품을 꺼내려고 시도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청구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는 위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 A은 이 사고로 인하여 ①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2,893,715원과 ②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A의 가동종료일인 2022. 1. 5.까지의 일실수입 7,012,031원의 각 지급을 구하나,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①휴업급여로 4,691,460원을, ②장해보상일시금으로 23,781,6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급여액은 원고 A이 주장하는 각 일실수입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원고 A은 8,000,000원, 원고 B은 1,000,000원, 원고 C, D, E 는 각 500,000원을 각 인정한다.

판사 이호연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