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418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중 '법정수당차액'란 기재 원고별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26.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방공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나.

평가급의 지급

1)

피고는 직원들에게 보수규정 제21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성과급은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월 기본급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는 2013년경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2017. 3. 23.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여 성과급을 경영평가 평가급과 내부평가급으로 이원화하였다가 2017. 11. 29. 보수규정시행내규를 개정하여 명칭을 평가급으로 변경하면서 다시 평가급을 일원화하며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은 직원 인센티브 평가급의 평가급 지급률을 정하면서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예산편성기준은 직원 평가급을 인센티브 평가급과 자체평가급으로 나누어 자체평가급은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10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이하에서는 내부평가급과 자체평가급을 구분하지 않고 자체평가급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체평가급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0%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1.부터 2018. 12.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기본 봉급과 보수규정 제3조에서 정한 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 및 기준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및 을 제1, 2,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급인 기본급의 100%(이하 '이 사건 평가급'이라 한다)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평가급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종 법정 수당을 다시 산정한 후, 새로 산정한 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 예산편성기준 등에 의하면 자체평가급은 성질상 처음부터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의한 차등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가 자체평가급 관련 자체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로 한다면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률을 0%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평가급은 고정성이 없다. 또한 예산편성기준은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하여 평가급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임의의 날에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확정할 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등 참조).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참조).

3)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서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평가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평가급은 그 지급된 해당 연도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조건과 지급대상 등이 확정되어 있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의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이 자체평가급에 대하여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에 의한 차등을 예정하고 있고, 피고가 자체평가급 관련 기준을 새로 만들고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로 할 경우 자체평가급의 최소지급률을 0%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평가급은 수당의 일종으로 피고의 보수규정, 보수규정시행내규를 통하여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피고가 전년도에 자체성과급의 지급률과 차등재원 비율을 확정함으로써 그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이미 전년도에 확정되어 있었다.

②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2월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자체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최소 보장비율인 100%를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평가급의 액수가 기본급에 연동되기는 하지만 당해 연도 기본급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근무기간의 평균 월 기본급에 연동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자체평가급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전년도 근무기간의 평균 월 기본급이 확정적이다.

④

피고의 보수규정시행내규 제6조 제2의 다호 및 라호에서는 평가연도 중 입사자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직전 년도 퇴직자의 지급률로 퇴직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피고는 예산편성기준이 평가급 미지급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예산편성기준에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등에 대한 평가급의 지급제한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일률성 및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체평가급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이 사건 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평가급을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이 별지2 금액표 중 '법정수당차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 합계액인 별지2 금액표 중 '법정수당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기간 중 최종 급여일 다음날인 2018. 1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