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858,2019
판결선고
2019. 9. 2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858』
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대금 29,275,000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29,2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위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25,000원, 2018. 1. 25.부터 2018. 2.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50,000원, 합계 10,67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확장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D 난간 청소를 해주면 청소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청소대행 영업권을 양도한 후 무리하게 거래처확장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영업권과 관련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청소대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난간청소 청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D 난간청소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청소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2018. 1. 1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대금 3,200,000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1,8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1,400,000원은 종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1,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청소대금 1,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8』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첨부-영업양도계약서, 첨부-인증서
『2019고단19』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각주1) 2019고단2472호 사건은 2019. 8. 13. 공소취소로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