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31,2019
판결선고
2019. 9. 1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5531]
피고인 A는 음식점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A의 맏딸, 피고인 C는 A의 올케, 피고인 D은 C의 아들로서 A의 친정 조카이며, 피고인 E는 A의 언니, 피고인 G는 A의 여동생이며, 피고인 F는 G의 배우자로서 A의 제부, 피고인 H은 A의 아는 사람, 피고인 I는 A의 둘째 딸이다.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30.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부산 동구 J건물 K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B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B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7명의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4. 부산 부산진구 L에 위치한 M은행에서 B로부터 그 명의의 M은행계좌(N)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B 등 3명으로부터 5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부산 부산진구 0 대 85.6m²의 실제 소유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4. 2. 24. 부산 부산진구 L에 위치한 M은행에서 A에게 자신 명의의 M은행계좌(N)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A에게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 남구 P건물 Q호의 실제 소유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제8, 14, 15의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 부산진구 R에 위치한 S조합에서 A에게 C 명의의 S조합계좌(T)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D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 남구 P건물 U호의 실제 소유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E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 남구 P건물 V호의 실제 소유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F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 남구 P건물 W호의 실제 소유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0, 16의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G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이 울산 남구 P건물 X호의 실제 소유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H
누구든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5.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울산 남구 P건물 Y호의 공동소유자로서 2분의 1 지분 실권리자인 A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 I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1. 부산 부산진구 R에 위치한 S조합에서 A에게 자신 명의의 S조합계좌(Z)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64(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5. 부산 부산진구 AA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했던 AB 식당에서 피해자 AC과 1억 5천만 원에 대한 차용금 약정을 하였다. 위 차용금 약정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되 우선 9,800만 원을 먼저 교부하고, 피고인은 교부받은 9,800만 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딸 B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O 대 85.6m²에 설정된 채권자 AD, AE 명의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별도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대신 AD 등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자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 거래를 소개 알선한 AF(개명전 이름 AG)이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어 피해자가 AF을 통해 상품권 매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피해자는 당초 AF을 통해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다만 AF에게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여 AF이 AH을 통해 소개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것이었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은 AF에게 전달하여 상품권 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별도로 이자 부담이 없는 자금을 제공받아 종전에 이자 부담이 컸던 AD 등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상환함으로써 이익이 있었고, 피고인은 종전에 AB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다수의 직원들 임금도 체불하여 수사를 받고 있을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그 당시에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보게 될 경우 위 식당을 인수할 생각도 있다는 의향을 보였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위 식당을 매도하여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AD 등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을 포함하여 5천만 원을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B 식당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뚜렷한 수입이 없었으며, 위 식당 직원 7명의 2018. 4-5. 임금 합계 26,258,400원과 2017년 같은 장소에서 운영했던 'AI' 식당 직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108,071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예금계좌 잔액이 2,264원에 불과한 상태인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자금을 송금받아 AD 등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남는 자금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급박한 채무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에 바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또는 위 AF에게 상품권 매매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천만 원을 송금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 말소 및 설정 등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AJ가 사용하는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및 상품권 투자금 등 명목으로 9,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8고단5531 사건의 증거기록 중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53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등기부등본
[2019고단264(피고인 A)]
증인 AC, AF(일부)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
법무사 계좌거래내역
O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등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 36)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C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명의수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E, F, G, H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명의수탁의 점)
피고인 I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G, H,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2회의 사기죄 처벌전력이 있고, 다수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으며, 사기 피해규모가 1억 원 가까이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마땅하다. 반면,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도 고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AF, AH 등의 허황된 이야기에 속아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실제 피해규모는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