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823
판결선고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 및 E㈜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건축설계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사무실에서, "경상남도 김해시 F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설계업무를 도급 받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H이 운영하는 피해자 ㈜I와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8.경 용역대금 총액을 2억6,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계약시 1,350만원, 투자의향서 제출시 3,900 만원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진으로 특별한 수입이나 여유자금이 없어 장차 위 사업의 시행사인 ㈜G로부터 지급받게 될 설계계약 대금 외에는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는데, 당시 회사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면서 용역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용역대금 등 2~3억원 상당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었고, ㈜D와 E㈜의 자금사정이 모두 열악한 터에 2개 법인의 자금을 구분 없이 상호 혼용하여 급한 곳에 우선 사용해 오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G로부터 설계계약 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기존에 밀려있던 다른 사업 관련 미지급금을 정리하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법인 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약속한 용역대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것처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까지 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 5,250만원 중 2,25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은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용역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5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용역 업무를 수행토록 한 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합계 3억 1,850만원 중 1억 75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2억 1,100만원은 지급해 주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술용역계약서(밀양 J, 1차 계약), 세금계산서(밀양 J, 1차 계약), 기술용역계약서(밀양 J, 2차 계약), 기술용역계약서(김해 K), 기술용역계약서(양산 L), 기술용역계약서(김해 F), 세금계산서(김해 F), 계좌거래내역자료(D)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와의 입출금거래내역 규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내용 확인)
[계약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밀양시 J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기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