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078
판결선고
2021. 9.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본보육료 부정 수급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 0 ~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교사 대 아동비율’ 등의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영아 1인당 기본보육료가 지급된다.
한편,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교사 1명,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5명당 교사 1명,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유아 7명당 교사 1명의 비율이고, 이때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등은 위 ‘교사 대 아동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어린이집에서, 1일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인 D과 마치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D을 ‘E반’ 담임교사로 등재하고 기본보육료 지급신청을 하여, 사실은 위 ‘E반’이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인 ‘교사 대 아동비율’의 지급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2017년 5월분 ‘E반’ 기본보육료 1,745,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평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아니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D, F, G, H, I, J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재하고 기본 보육료 신청을 하여 합계 132,696,400원의 기본보육료를 부정 수급하였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 부정 수급
인가받은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게는 월 220,000원 상당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월 150,000원 상당의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C’ 어린이집에서, 1일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인 D과 마치 평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육통합시스템에 D을 담임교사로 등재하고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D에 대한 2018년 4월분 보육교사 복지수당 150,00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시간제 교사인 D, F, G, I를 보육통합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재하고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합계 9,970,000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수당지급내역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
정부지원 보육교사 수당내역-(2018. 7월~10월)
어린이집인가증 출력물
수사보고(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처우개선비 개정 규정)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H 근로계약서
수사보고(보육교사 J 근로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어린이집 파트타임 보육교사 정부보조금 반환 자료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보육교사 F 전화통화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수사 요청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첨부)
수사보고(보육사업안내 등 첨부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평일, 주말 당직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공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기본보육료는 ‘교사 대 아동비율’의 준수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담임교사가 평일 8시간 근무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월 15일 이상(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를 지원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⑴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에 관한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보육시설이 위 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보조대상비용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제2호),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7호) 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각 년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 ~ 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정하면서, 기본보육료의 지원요건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과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은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 의하면 어린이집에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육교직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도 위와 같은 평일 8시간 근무원칙과 함께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앞서 본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보육시설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 등을 규정하면서 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대, 기본보육료의 지급기준인 교사대 아동비율은 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교사 1인을 기준으로 그가 담당하는 아동수를 산정하는 개념인바, 만약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반의 담임교사가 위 8시간 중 일부 시간만을 근무한 경우에까지 해당 교사를 정상적인 1인으로 보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산정한다면 해당 교사가 근무한 시간 외 나머지 시간에는 해당 반의 아동들이 사실상 담임교사 없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및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취지에도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교사가 8시간 중 몇 시간을 근무하였는지 불문하고 기본보육료의 지급기준인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급요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입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1> 등 참조),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에 포함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에 포함되는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원조건에 대하여는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마련한 ‘2018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서 ‘월 15일 이상(주 30시간 이상) 실제 근무 시지원’ 및 ‘기타 지원조건은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국비)과 동일’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및 임금 보전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원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가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시행 여부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한 고의 유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⑴ 설령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요건이라고 하더라도, D, I, J, H은 시간제 교사가 아니라 담임교사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들이므로 기본보육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사 대 아동비율 산정 시 교사에서 제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8. 7. 1.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의 실제 근무시간 비율대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⑵ 설령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이어야만 기본보육료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F는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담임교사가 일시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여 조기퇴근을 하였다고 하여 기본보육료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G은 업무 미숙 등으로 담임교사의 업무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교사들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⑶ 설령 1일 8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이어야만 기본보육료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더라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기본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8시간 이상 근무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2018년도 보육사업 시행계획』에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요건으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본보육료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부정 수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⑷ 피고인은 2018. 11. 30. 동래구청 담당자에게 H, I, J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대상자임을 알리고 그 이후의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은 오후 4시가 되면 대부분의 영유아가 귀가를 하고 일부만 남기 때문에 모든 담임교사를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정직원 교사로 채용하지 않고 일부는 1일 6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를 채용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에 보육교사 중 일부를 시간제 교사로 일할 사람으로 채용하고서는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건비 절감(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부정 수급)을 위해 위 시간제 교사들(D, F, G, H, I, J)이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라는 내용으로 관할 관청에 임면보고를 하고 위 교사들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1일 8시간 근무자만 맡을 수 있는 “담임교사”로 등재한 후 감사 등에 대비하여 위 교사들에게 1일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월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위 교사들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을 교부받거나 위 보조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음으로써 위 교사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왔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8. 11. 중순경 처음으로 동래 구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에 대한 문의를 하고 3명의 교사들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들이니 과지급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반환하겠다는 내용만이 기재된 공문을 한 차례 발송하였을 뿐,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규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 사실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딸인 N(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을 통하여 1일 6시간 근무를 약정하고 당직 근무를 하지 않는 시간제 교사들인 D, F, G, H, I, J(F는 한 달 동안만 1일 6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 약정을 하였고, 나머지 재직기간 동안에는 1일 8시간 근무 약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교사들은 2019. 2.까지의 전재직 기간 동안 1일 6시간 근무 약정을 하였다)을 1일 8시간 근무 교사로 관할 관청에 임면 보고를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위 교사들 모두를 담임교사로 등재한 후 위 교사들에 대한 기본보육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8시간 근무 교사와 6시간 근무 교사에게 원칙적으로 동일한 액수의 월 급여를 지급하여 왔고, D 교사의 입사 무렵 위 교사로부터 위 교사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은 후 매달 위 교사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입금되면 이를 전액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인 L가 퇴사 직후인 2018. 10. 중순경 보조금 부정 수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진정서를 경찰서 및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하였다.
그 직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D이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급 건으로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보고를 하자, 피고인은 ‘D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지급되는 통장에서 N 원장이 돈을 인출한 것은 D의 부탁에 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라고 D을 회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감사에 대비하여 2018. 10.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들에게 위 교사들의 근로계약서와 출근부 등에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허위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였다가 이후주 30시간만 근무하여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근로계약서 등을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D이 피고인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하자, 위 사실을 안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직접 D에게 ‘다시 경찰서에 가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원 교사들처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가 있어서 가끔 일찍 퇴근을 하는 탄력근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로 회유하였다가 그 직후 D이 퇴사를 해버리자, 주임교사인 F로 하여금 D에게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D이 이 사건으로 횡령죄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교사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하니 경찰에 다시 가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향후에는 피고인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말을 맞추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하였다.
L는 경찰 조사 당시 “규정상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교사를 맡게 되어 있으며, 그 이유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보육을 받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시간이 되기 때문에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교사를 하면 교사 공백으로 인해서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교사를 못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경찰 조사 당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사가 담임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사들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담임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통합보육정보시스템은 8시간 이상 근무자가 아니면 담임교사로 등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 시스템에 담임교사로 등재된 수가 부족하여 담임교사 대 아동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기본보육료를 신청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D, F, I, G 모두 경찰 조사 당시 정부보조금(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복지수당)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교사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중 F는 경찰 조사에서 ‘이번 경찰 조사 전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모두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이 15일 이상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 모두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 15일 이상 주 40시간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 30시간이면 정부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해서 조금 혼란이 오면서 최근에 기준이 바뀌었나 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으며, ‘피고인이나 N도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알고 있냐’는 질문에 “운영자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대표(피고인)나 원장(N)이 주 30시간으로 알기 전에는 40시간으로 알고 파트타임 교사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일일 08:30 ~ 17:30 9시간 근무한 것으로 소급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고,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담임수당이라고 부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이 되는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주요 관심사일 것이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10여 년 동안 운영해온 피고인은 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O은 경찰 조사 당시 “내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 2018. 4. 9.경 입사하여 한 달반 정도 근무하다가 2018. 5. 21. 퇴사하였는데, 2018. 5. 초경 보조금(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 원이 입금된 지 2일 정도 후에 피고인이 저를 원장실로 부르더니 담임교사(정규직교사)가 아닌데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며 자신에게 돈을 되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좋겠다고 하기에 제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경찰과의 통화에서 ‘산부인과 치료 때문에 2018. 4. 26.부터 1달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었는데, 2018. 7.경 내지 2018. 8.경 2018. 6. 7.자에 지급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2018. 6. 25. 지급된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대부분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을 한 선생님들은 원장님께 수당금을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다들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통장으로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금으로 아마 원장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지는 않고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저의 입장에서는 6시간 파트타임 교사를 채용하면서 8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D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2시간만큼의 급여를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D의 입장에서는 1일 6시간만 근무하고서도 8시간 근무한 만큼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이익이며, …(중략)… D의 경우에도 자신의 P은행 계좌로 보조금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경력인증 기간과 4대 보험, 퇴직금 산출 등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월급 차감용으로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전에 서로간에 약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8시간 근무자가 아니면 담임교사로 임용할 수 없어서 6시간 근무자임에도 담임교사로 등재하기 위하여 8시간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그 결과 1일 8시간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6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고 6시간 근무자인 교사는 국가에서 지급받는 보조금으로 결과적으로는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D은 실제로는 오전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오전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적다 보니 D에게 지급되는 급여 차액 상당을 환수하는 관계로 D에게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제가 수령했던 것인데, D의 입장에서는 6시간만 일을 하고 8시간 급여를 받았기에 손해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는 D이 시간제 교사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용(D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였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6시간 근무자임에도 8시간 근무자로 허위로 등재를 하여야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D에게 교사들의 이익(월 급여 액수, 경력 인증, 4대 보험 등과 관련된 이익)을 위하여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월 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위로 신고하여서라도 D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피고인이 수령하여야만 초과 지급된 월 급여액을 보전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로 위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8시간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목적이 6시간 근무자에게 8시간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자신의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었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6시간 근무자에게는 6시간 근로의 대가만 지급하면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및 [별표 3]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그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보육교직원에 관한 임면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위법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로 2012. 2. 1. 법률 제11274호 개정 법률에서 신설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휴직기간과 합산하여 1년의 기간 내에서는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2019. 3.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시행에 관한 지침 사항이 기존 내용인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경우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직위(시간제 교사, 보조교사 등)로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원칙적으로 담임교사 직위로는 사용 불가’에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대체할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경우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과 ‘담임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에게 사전안내 및 동의 필수’ 등의 유의사항을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위 공문의 취지에 관하여 위 제도 관련 공무원인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할 경우 평일 8시간이라는 요건을 채울 수가 없어서 담임교사에서 시간제 교사로 직위를 변경하도록 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도록 했었는데, 대체 담임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N을 통하여 관할 관청인 동래구청에 I, H, J 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인데 신청에 오류가 있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전액을 지급받았다면서 과지급된 근무환경개선비를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시간제교사들인 I, H, J은 2018. 12.경 동래구청에 2018. 7.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 동안에 수령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중 위 교사들이 실제 근무한 6시간을 초과한 시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였는데, J 교사는 경찰 조사 당시 위 반환의 경위에 대한 질문에 “2018. 12. 초경 피고인이 파트타임 보육교사들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알아보니 파트타임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비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많이 받았더라고 하면서 동래구청에 55,000원씩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해서 동래구청 주민복지과로 계좌이체를 하였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동래구청 주민복지과에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문의하니 근무시간 비율만큼 받아야 하는데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서 동래구청에서 공문 형식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여 공문 형식으로 기안해서 동래구청에 보냈고 동래구청에서도 공문 형식으로 답변이 와서 제가 각 교사들에게 반납하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육아기 단축 근무 대상 보육교사들로부터 30일 전에 신청을 받아 이를 공문을 통해 동래구청에 사전 신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규정도 모르고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들도 매년 인사발령으로 바뀌다 보니 저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 법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동래구청을 상대로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 사전 신고를 한 보육교사들은 없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2018. 11. 중순경에 제가 동래구청에 문의하여 공문을 통해 반납하라는 회신을 받게 되어 반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D, F, I, G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들이 1일 6시간만 근무하는 파트타임교사라고 진술하였을 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을 전혀 하지 아니한 반면,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간제 교사들 중 가장 늦게 경찰 조사를 받은 J만 자신이 2018. 10. 15.부터 2019. 2. 28.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정직원 담임교사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데, J이 제출한 2018. 10. 15.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이 주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약정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J은 이미 2018. 10. 이전에 육아휴직을 1년 동안 함으로써 2018. 10. 15.경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제도의 이용을 신청할 권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라도 피고인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라고 주장하는 교사들이 피고인이나 관할 관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대상자들의 업무 공백 시간에 위 교사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채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비담임교사를 배정하였다거나 해당 교사들과 사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조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였다거나 관할 관청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승인 사실 및 그 조건 등을 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보육교사 복지수당의 수령 주체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당 교사들 계좌로 직접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은 피고인이 N을 통하여 신청만 대신 해주었을 뿐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해당 교사들 계좌로 직접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이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해당 교사들에게 지급한 급여 중 초과 지급분을 다시 돌려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향후 해당 교사들로부터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해당 교사들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해당 교사들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③ 해당 교사들이 보육교사들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 신청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1년 10개월여 동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 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측면에서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저해시키고,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할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공적 자금의 운용, 집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시간제 교사에게 1일 8시간 근무하는 교사와 동일한 액수의 월급을 지급하고 시간제 교사가 지급받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보육교사 복지수당을 실제로 시간제 교사가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과의 차액 명목으로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돌려받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교사들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 작성과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도 조작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상당히 불량하다.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대부분이 아직 반환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보조금에 대한 반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판사 임수정
별지
각주1) 위 대법원 판결은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 이상의 전임 근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가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지급요건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