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고합101 판결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억 4,100만 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