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합132 판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