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132
판결선고
2019. 7. 26.
범죄사실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B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C㈜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현장 인력관리·운용,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6. 6. 21.경부터 2016. 11. 20.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위 법인의 업무를 최종 결재자로서 총괄하였으며, 2016. 11. 21.경부터 현재까지 B 및 D의 컨테이너 하역업체인 E㈜<1>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법인의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F는 G 및 H의 터미널 운영사 등에서 구내식당, 매점, 청소용역, 주차장 관리업을 하는 ㈜I 및 셔틀버스 운행 등을 하는 ㈜J를 운영하는 한편, 일용직 노무자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K㈜ 및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2014.경부터 M조합<2>는 노조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조합비 수입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종래 도급업체에 소속되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근무하던 야드 트랙터(Yard Tractor) 기사 등을 M조합에 '임시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조합비를 징수하는 한편, 근무일정 등을 M조합에서 모두 관리하는 소위 'N' 형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M조합가 일용직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마땅치 않자, 일용직 노무자들을 M조합의 영향력 하에 있는 노무대행 관리업체에 소속시킨 다음, 이 업체를 통해 일용직 노무자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항만 도급업체인 ㈜O를 운영하던 F는 M조합 지휘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2014. 10.경 ㈜O의 명의로 B의 인력 및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인 P㈜<3>와 'N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일용직 노무자들의 독점적 공급권을 최초로 확보한 후 C㈜에도 일용직 노무자들을 공급하게 되었고, 2016. 7. 25.경 K㈜를 설립하고는 K㈜를 통하여 C㈜ 및 E㈜ 등 터미널 운영사에 대한 일용직 공급 독점권한을 가지고 설립 2년 만인 2018.경 연 매출 185억 원 가량으로 급성장하였다.
F는 위와 같이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항만에서의 C㈜, E㈜, AB㈜, V㈜에 대한 일용직 노무공급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용직 공급계약을 확대하기 위하여 가공의 용역비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M조합 및 터미널 운영사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부산 남구 AC에 있는 C㈜ 주차장에서, C㈜에 대한 각종계약체결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F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계약체결 및 임금협상 과정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일용직 노무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합계 2억 원의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종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일용직 노무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 유지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C㈜, 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재화용역 계약 LIST 첨부, 피의자 A, L 의 일용공급권을 K에 위임하는 계약체결, Y/T N 계약 관련 모든 문서에 A 결재 확 인, A 핸드폰 포렌식 자료 정리 보고, AD 내장 기록 첨부, 도급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C㈜ 법인등기부등본 1부, E㈜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화용역 계약 LIST 사본 1부, 도급계약서 등 계약서류 7부, Y/T 일용근로자 공급합의서 부칙 1부, Y/T N 운영형 태 변경 및 단가인상 승인요청 건 등, 문자메시지 첨부, 2018. 1. 13. 내장기록, 도 급계약서(2016. 5. 1.) 사본 1부, 도급 및 임대차계약서(2016. 11. 15.)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C㈜(별지 범죄일람표 1, 2항) 관련 및 E㈜ (별지 범죄일람표 3 ~ 6항) 관련 별로 각 포괄하여<4>,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별지 범죄일 람표 3 ~ 6항)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추징금액의 산정 : 배임수재죄로 인한 이득액 2억 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주요 임원(운영본부장이나 대표이사)으로 있던 E 운영사들[C㈜ 및 E㈜]의 계약 체결 및 관리 등의 임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인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약 3년에 걸쳐 2억 원의 돈을 받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업무담당자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F가 원하는 대로 계약이 진행되도록 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AE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부정한 돈을 받고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거래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 비리범죄로서, 개인적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을 넘어 국가시설인 AE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 무너뜨린 것이다. 범행수법, 기간, 수재액의 규모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부정한 돈이나 대가를 요구하였다기보다는 F가 주는 돈을 거절하지 않고 받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징금 2억 원을 전부 예납한 점, 피고인의 아들과 형제자매들이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00명이 훨씬 넘는 직장동료들과 지인들도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해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별지
각주1) 2016. 11. 21.경 Q㈜과 C㈜[영문명 C]가 E㈜[영문명 E]로 합병되었음
각주2) M조합는 1947. 4. R단체 산하에 'S조합'으로 창립되었고, 1982. 3. 18. M조합'으로 결성되었으며, 항만에서의 독점 노무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 현재 구성원 약 8,000명 정도로써 전국 최대 규모임
각주3) 4개의 선석(부두에 배를 대는 곳)으로 이루어진 T는 종래 U, V, W, X 4개 운영사가 각각 한 개의 선석을 운영하였으나,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선석통합이 추진되었고, T 공용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4개사가 공동출자하여 1998. 12. 17. P㈜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각 터미널에 소속되었던 조합원들은 위 관리회사의 직원으로전환되었음. 또한, 2013. 12.경 Y, Z, AA이 합병해서 C를 설립하였고, 이후 C가P㈜의 7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음
각주4) 피고인은 2016. 11. 20.경까지는 G의 T 컨테이너 하역을 관리하는 C㈜의 운영본부장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운영본부장은현장 인력관리·운용,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의 실무 업무 총괄하고, 대표이사는 계약체결 및 자금집행 등 위 법인의 업무를최종 결재자로서 법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서, 같은 회사인 C㈜의 운영본부장에서 대표이사로의 직위 변경에 따른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지위는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16. 11. 21.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까지는 G의 D 및 T의 컨테이너 하역을 관리하는 E㈜의 운영본부장으로 재직하였는바, 그에 따라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지위(범죄구성요건인신분)가 달라지므로 각 지위별로 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