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합141 판결

주문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899만 원을 추징한다.

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F과 공모한 사기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