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564
판결선고
2020. 5. 15.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경 부산 중구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의 선박인 부산 선적 기선인 E(495톤)를 피해자 F과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으로 하고, 위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3억 원을 G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4억 8,000만 원을 은행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각 갈음하며, 8,000만 원을 2014. 1. 15.부터 2014. 8. 15.까지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H가 2013. 10. 28.경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함으로써 발생한 H 유족들의 보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위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이 위 유족들에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유족들이 우선특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선박에 대해 압류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러할 경우 피해자가 위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에게 선박매매가격 조정을 위한 중요한 사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위 선박에 우선특권이 있는 유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G에 대한 채무 3억 원, 은행대출금 채무 4억 8,000만 원을 승계시켜 자신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고, 7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근로계약서, 선박매매계약서, 등기필정보, 합의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인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의 실운영자로서, 2013. 10. 28.경 ㈜D에 고용되어 위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H가 이 사건 선박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해경으로부터 통지받은 점, ②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3. 10. 29경 피해자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H가 이 사건 선박의 매각 이후에도 기관장으로서 계속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H의 사망사실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③ H의 근로계약서에는 ㈜D과의 계약기간이 '2013. 8. 2. ~ 2014. 8. 1.'로 되어 있고 H의 사망 이전에 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36조),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이외에 H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재정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해도, H가 이 사건 선박이 매각된다는 점을 알았고 새로운 소유자인 피해자의 지시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려다가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H의 사망 사실은 피해자에게도 계약 체결 당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보이는 점, ⑥ 비록 피고인이 선박우선특권의 추급력 등에 대한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H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측의 보상요구 등 이의제기 가능성, 새로운 기관장 구인 등 선박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칠 사항들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원 상당의 재산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진곤(재판장) 강윤진 주문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