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11. 17.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슬부 외측·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수근관절부 염좌,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장애」 (이하 '이 사건 승인병상병'이라고 한다)등을 입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8. 4. 27. 위 승인상병 중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즉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이하 '이 사건 재요양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 13주간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하여, 재요양이 승인되었다.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2018. 4. 16.부터 2018. 6. 11.까지 57일간의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12. 실제 통원치료일인 13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부지급 부분(이하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2018. 11. 8.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9. 1. 24.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