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소외1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8. 4. 12. 소외2 소유의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11. 망인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2.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3. 25. ○○○○○○○○○○○위원회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6. 13.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9. 7. 21. 무렵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