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12.부터 ○○○고속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8. 1. 29. 오전 좌측 상지의 마비증세, 머리 통증 및 어지럼증을 느끼고 병원에 방문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3. 5.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9. 2.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9. 5. 2.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재결서가 2019. 5.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