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099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8. 12. 26. 16:50경 출근해서 19:10경 조퇴하고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수저, 젓가락을 떨어뜨리는 이상행동을 보여 119로 병원에 옮겨져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아 2019. 1. 25.경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9. 6. 3.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