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단21010 판결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기계배관공사 중 쓰러져 2016. 11. 15.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경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피고에게 2019. 6. 5.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동안 간병등급 2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당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6.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고를 간병 3등급으로 결정하여 이를 적용한 간병료를 요양비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간병 3등급 결정 및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