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2. 31. 14:30경 계단 사이로 추락하여 '좌측 전자하 폐쇄성 골절,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요추 2-3-4번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6. 13. 피고에게 '척추부 및 하지의 이상감각,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 잔존상태, 근전도 검사상 신경손상을 보인다'는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9. 24. 좌측 고관절의 운동제한(195도)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2급 제10호, '좌측 고관절 일반 동통을 이유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4급 제10호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였고, 흉추 12번 횡돌기 골절, 요추 2, 3, 4번 횡돌기 골절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위가 유합되었고 근전도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이유로 장해등급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제12급의 장해등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설명서 및 변론 포함)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횡돌기 골절 중 3개 이상의 횡돌기가 정상유합된 사실에 대하여는 견해가 일치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 '7)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시람'에 3개 이상 횡돌기·극돌기 등 골절을 당한 사람은 치유 후 정상유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골절이 '잔존'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지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관련 법령의 규정, 치유 후 변형여부, 노동능력 감소를 고려한 변형장해 항목에 대한 장해서열 등을 종합하여 보면,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에 치유 후 정상유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정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에서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치유 후'의 상태로 장해를 판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와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별표 3]에서는 척주의 장해계열을 기능장해와 기질장해로서의 변형장해로 나누고 있다. 기질(基質)은 결합조직의 세포가 분비한 기본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질장해는 해당 부위에 물리적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가 치유 후의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이상, 기질 장해는 치유 이후 해당 부위의 물리적인 훼손이 있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이하 시행령 [별표 6]'이라고 한다), 법 시행규칙 [별표 3]과 [별표 5]를 찬찬히 살펴보아도, 기질장해로 규정된 장해들은,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에서 일부 명확히 표현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결손장해, 흉터장해, 기형장해, 단축장해 등 형태나 모양 등 물질적 변화가 영구히 남게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의 장해서열과 변형 및 노동능력 감소 등의 검토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척주의 변형장해만 있는 경우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7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3급 제12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1호로 서열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척주의 변형장해를 척추제의 압박률, 골절 부위 및 형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8. 다목 1)].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 5)에서는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이나 그 밖의 척추관 침범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의 경우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 제7호)'에, 7)에서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은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3급 제12호)'에, 8) '2개 이하의 척추체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의 골절이 남은 사람'은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4급 제11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척추의 변형장해 항목 5)를 먼저 살펴본다. '방출성 골절'은 척추체 뒤쪽 1/2~1/3에 골절이 있는 경우로 척추의 불안정성이나 신경손상까지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나, 골편이 신경을 누르지 않거나 마비증세가 없는 안정성 골절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된다. '찬스씨 골절'은 강한 장력에 의하여 전방추체에서 후방 극돌기까지 수평견열골절이 발생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방출성 골절'이나 '찬스씨 골절' 등 척추관 침범골절은 골절 면이 척추뼈의 상당 부분에 이르고 골편이 발생하는 형태의 골절이므로, 치유 후에도 척추 모양자체의 변형과 척추의 불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치유 후 따로 압박률을 산정하지 않더라도 척추체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능력 상실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제11급의 장해를 부여하고 있다(다만, 척추의 변형장해 항목 1)에 의하여 압박률에 의한 변형장해가 동시에 있으면 조정 없이 가장 높은 등급만을 장해등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5)에서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기타 척추관 침범골절의 경우 치유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이 임상경험으로 축적되었으므로, 장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치유 전 상태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 8)의 경우에는 2개 이하 추체외 골절이 '남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닌, 치유 후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 상태를 판별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 7)은 5)와 8)의 중간 서열을 차지하고 있다.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의하면, 추체외 골절만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척추체의 모양 변형을 가져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치유 후 정상유합이 되는지, 부정유합이 남는지에 따라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 및 노동능력 상실에 미치는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상유합된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임상적으로는 거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아울러 '변형'장해라는 측면에서도, 정상유합의 경우에는 골절부위가 추체외 부위에 정상적인 모양으로 붙는 경우이므로 치유 후 물리적인 변형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 의하면, 추체외 골절만 있는 경우에는 3개 이상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통해 정상유합으로 완치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척추체 변형을 가져오는 척추관 침범골절과 달리, 임상적으로 특별히 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학전문가들의 견해로 보인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치유 후 척추체 자체의 변형이나 노동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추체외 골절을 단지 그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치유 후 상태를 보지 않고도 바로 '장해'로 인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 7)에서 규정한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에서 추체외 골절부위가 완전히 복원된 '정상 유합'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고, 치유 후 상태를 기준으로 골절이 남은 사람, 즉, 부정유합 상태가 3개 이상에 남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같은 계열의 장해서열을 해석할 때는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가 역전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8) 2개 이하 추체외 골절이 '남은' 사람은 3개 이상의 추체외 골절이 있었으나 모두 정상유합된 경우와 비교할 때, 변형장해나 통증 정도가 심하여 임상적으로 노동능력이 감소되는 정도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척주의 변형장해 항목 7) 3개 이상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에 치유 후 정상유합된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장해서열의 역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재해자 사이에 불평등한 취급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5]의 경우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를 열거하고 있는데, 유형화와 급수의 제한 때문에,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다소 달리하는 신체장해가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고, 각 등급에 정해져 있는 신체장해 중에서도 일정폭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신체장해등급표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맥브라이드 식으로 산정된 노동 능력 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해 등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등 참조).
원고대리인은 척추의 변형장해 항목 7)에 같이 규정된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 압박률을 합산하여 10%이상 20% 미만인 사람」, 「엉치뼈에 변형이 남은 사람」 은 AMA방식이나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0~5%에 불과한데, 「3개 이상의 척추체에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은 15~25%에 달함에도 정상유합이 되었다는 이유로 「3개 이상의 척추체에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평등에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3개 이상의 척추체에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 이라도 정상유합이 된 경우에는 척추체는 물론 횡돌기, 극돌기 등에도 치유 후 변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상적으로 노동능력상실을 야기하는 통증 등의 요소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척추체의 압박이 있거나 영치뼈(천추)의 변형이 있는 사람은 분절 자체에 변형이 생겨 실제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보다 커 보이므로, 3개 이상의 척추체에 골절이 있었더라도 이후 정상유합이 되어 부정유합 부분이 2개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람은 「3개 이상의 척추체에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보다 평등을 구현할 수 있을 해석일뿐더러 법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