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D(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합계 2,598,540원을 지급받았다.
지원대상자는 원고의 처조카사위로 원고와는 4촌의 인척관계에 있다.
피고는 2019. 6. 5. 원고에게 '원고가 지원대상자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정하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598,540원의 반환과 추가징수금 5,197,080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598,540원 × 2배)의 징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6.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조카사위인 지원대상자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인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의도로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 인척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급대상자가 수급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 중이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지원대상자에 대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신칭을 하면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서의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기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 여부'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8. 12. 4.경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E와 지원대상자를 면담하였으나 E와 지원대상자 모두 지원대상자가 사업주인 원고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라고 답하였다.
지원대상자는 2018. 12. 5.경 피고에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그 확인서의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 여부'란에 '아니오'라고 표시하였다.
피고는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사업장 조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면서 2019. 4. 3.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계 규정의 내용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제2항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여부[위
1)항 주장]에 관하여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거짓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장려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처조카사위인 줄 알면서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주 확인서'에 지원대상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이 아니라고 표시함으로써 4촌의 인척관계를 숨기는 방법으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을 한 것이고, 설령 원고가 처조카사위인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여 원고가 위 확인서에 지원대상자와의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관하여 잘못 기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위
2)항 주장]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지급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전액의 반환과 함께 2배의 추가징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상의 추가징수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근로자 확인서' 양식에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이거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인지 여부'를 묻는 란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을 이 사건 사업장에 보내 지원대상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지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에 따른 자진신고로 인한 추가징수 면제제도는 부정행위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지원금 담당자가 부정행위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추가징수를 면제받도록까지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 과정에서 피고에게 처조카사위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않았고, 지원대상자가 원고의 처조카사위라는 사실을 피고에게 밝히지 않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근로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데,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목명균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