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산하 B(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부대 내 체력단련장(골프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민간 업체로부터 이를 기부채납 받은 뒤 일정 기간 체력단련장에 설치될 카트 도로 부지와 기부채납 받을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1. 2.경 피고의 체력단련장에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설비인 별지2 제2항 기재 건물과 제3항 기재 공작물을 설치한 후 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였다.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게 별지2 기재 토지, 건물, 공작물(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허가(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붙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0. 12. 이 사건 전자유도카트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를 말한다.
금융비용은 연리 9.7%를 적용하여 월할 계산한다. 따라서, 해당 월의 수익금은 금융비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금상환액을 계속하여 누적한 결과 그 총액이 기부채납 금액에 금융비용을 포함한 액수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통보 후에는 원고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월 250,000원을 초과한 소모품 비용과 최저임금 미반영 부분에 관련된 금원도 정산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금원은 원고가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금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모품 비용 및 최저임금 미반영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위 금액이 먼저 정산되면 피고의 원금상환액이 위 금액만큼 더 남게 되어 이 사건 사용허가의 사용기간도 더 남게 된다는 취지이어서 위 금액이 먼저 정산됨을 전제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 기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아래의 각 금원은 이 사건 합의 제11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관리·운영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제13조에 따라 수익금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금융비용인데 피고가 이를 정산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금원을 수익금에서 먼저 정산하면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금상환액이 2019. 4. 29. 기준으로 326,261,639원 남게 되므로 위 금액을 수익금에서 회수할 때까지는 이 사건 사용허가의 사용기간이 남아 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시스템을 운용하며 지출하는 소모품 비용 중 월 250,000원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지출한 월 250,000원 초과 소모품 비용 합계 125,521,000원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노무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 제13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 상승분 119,420,622원도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비용은 2011. 2. 1.부터 발생하는 분부터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2011. 2. 21.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을 정산하였으므로, 2011. 2. 1.부터 2011. 2. 20.까지의 금융비용 9,235,234원 역시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가 월 250,000원 초과 소모품 비용 및 최저임금 상승분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관리·운영비 산출 내역서(갑 제5호증)는 이 사건 합의에서 관리·운영비 금액을 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시되었을 뿐 그 내역서 자체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월 250,000원 초과 소모품 비용 및 최저임금 상승분이 포함될 수 없다.
이 사건 합의에 의한 금융비용의 정산은 사용수익허가의 개시일인 2011. 2. 21.이후 발생분부터 대상이 되므로, 2011. 2. 1.부터 2011. 2. 20.까지의 금융비용은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포함될 수 없다.
판단
월 250,000원 초과 소모품 비용이 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계약인 이 사건 합의도 위 국가계약법 조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성립되고, 계약서에 명백하게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위한 입찰 설명회 당시 원고를 비롯한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할 관리·운영비를 산출한 자료로 관리·운영비 산출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 내역서에는 소모품비는 월 250,000원으로 하되 그 이상 지출시에는 체력단련장 별도지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에서 관리·운영비는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 72,648,760원 그대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2012. 12. 18. 피고에게 월 25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모품 비용 8,745,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비용을 정산내역에 포함하였다가 2013. 4. 6. 원고에게 위 8,745,064원은 이 사건 합의에 없는 내용이어서 정산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었고, 그 후부터 월 25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소모품 비용을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에서 명시한 관리·운영비 연 72,648,760원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추가 및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제11조 제2항) 이 사건 내역서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합의의 일부로 한다는 취지의 어떠한 기재도 없는 사실, 이 사건 내역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첨부된 서류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내역서의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내역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합의에 피고가 원고에게 소모품 비용 중 월 250,000원 초과 부분을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정산에서 누락되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합의에서 관리·운영비 중 노무인건비 부분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증액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내역서에 노무인건비 중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법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내역서가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내역서만으로 원·피고 사이에 최저임금 상승분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 제13조 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분을 이 사건 합의에 의한 정산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이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4,110원이었으나 이 사건 사용허가 기간 동안 계속 인상되어 2019년에는 8,350원까지 증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제13조 제4항에서 금융비용 및 관리운영비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경제 상황의 급변으로 인한 물가, 인건비 상승 및 금리의 변동이 있어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들고 있는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원고의 금융비용 및 관리·운영비에 우선 충당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가 적용받는 금융비용의 이율이 연 9.7%로 고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제13조 제4항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물가, 인건비 상승 및 금리의 변동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순히 최저 임금의 상당한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011. 2. 1.부터의 금융비용이 정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합의 제8조 제2항은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이 사건 사용수익일부터 원금상환액을 누적하여 그 총액이 기부채납 금액에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시점까지로 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이 사건 사용허가기간 동안 이 사건 시스템의 이용객들이 지불한 사용료로 총 시설 투자비를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용허가의 기간이 2011. 2. 21.부터 개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의 기부채납금액에 관한 금융비용은 이 사건 사용허가기간 개시일인 2011. 2. 21. 이후 발생분부터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 이 사건 합의 제21조 제2항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합의의 수정 및 변경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14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2. 1.부터 금융비용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었거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