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234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1)

원고는 2014. 1. 29.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평생교육법 제33조 등에 따라 부산 금정구 C, 4층에서 'D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내용의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형태(온라인)의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2)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B', 'E', 'F'의 3개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 근로자를 상대로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형태의 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교육훈련비를 지급받아 왔다.

나.

G와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6. 5. G와 사이에 G가 원고의 사업에 대한 홍보와 영업활동을 통한 수강생 유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G가 유치한 수강생에 대하여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와 같은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H, I연구소 등 약 20개 사업장을 이 사건 교육원의 위탁사업장으로 유치하였고,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강 여부와 진도상황 등을 관리하였다.

다.

훈련비 부정수급 경과 등

1)

G는 2018년경 H 및 I연구소 소속 근로자 총 16명, 총 40건에 관하여 2018. 7. 4.부터 2018. 8. 3.까지의 기간에 대한 인터넷 원격훈련을 해당 근로자의 IP로 대리 수강하였다.

2)

원고는 2018. 8. 29. 한국산업인력공단에 G가 대리 수강한 위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

라.

훈련비 부정수급 적발 경과 등

1)

원고는 2018. 9. 3. 9월 자체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 IP가 중복 발생하여 부정수강으로 의심되는 데이터가 발생하였고, 중복 IP가 J의 사무실 IP로 확인됨에 따라 동일 IP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업무제휴자인 G가 H 및 연구소의 교육을 대리 수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부상지방고용노동청 직업능력개발과는 2018. 9. 11. 2018년도 6차 직업훈련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는데, H의 대표 K와 직원 L, M, N에 대한 조사 및 G에 대한 전화 통화를 거쳐 H에서 실시한 교육을 G가 대리 수강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3)

G는 위와 같은 조사로 대리 수강이 적발된 사실을 곧바로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2018. 9. 12. G가 대리 수강한 2개 사업장(H, I연구소)에 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에 별지 1 '미수료 처리 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9. 17. 피고에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특별지도 감독실시 결과 H에 대한 대리수강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G가 이 사건 교육원의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리 수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2018. 9. 19. 피고의 부정수급조사팀에 원고의 훈련비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5)

피고는 2018. 10. 17. G를, 2018. 10. 22. 이 사건 교육원의 원장인 O을 각 조사하여 G가 2018. 7. 4.부터 2018. 8. 3.까지 기간 동안의 H, I연구소 2개 업체의 교육을 대리 수강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피고는 2018. 10. 24. 원고 소속 영업사원인 G의 부정행위(대리수강)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격훈련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부산동부고용센터소장에게 2018년 H의 훈련비 975,540원 및 I연구소 1,085,280원 합계 2,061,120원을 반환금액으로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8. 21. 원고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2개 사업장의 인터넷 원격훈련을 대리 수강하여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2. 개별기준 2)의 나)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2019. 8. 23.부터 2019. 11. 22.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