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구합236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8. 산림청 안동영림서 양산관리소에 임업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어 2006. 12. 18. 부산광역시로 전입한 후 2016. 2. 3.부터 2018. 10. 18.까지는 B군 산림공원과에서, 2018. 10. 19.부터 2018. 11. 28.까지는 C면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6.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2018. 11. 20. 개최된 B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은 원고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않은 자의적인 의결이고, 이를 근거로 원고가 성희롱을 하였다고 판단한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입장을 문의하지 않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녹지조경팀의 팀장으로서 관용차량의 열쇠 중 1개를 보관하고 있었고, 실수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차단하였으며, 관용차량에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청렴 스티커의 가장자리가 훼손되어 이를 떼어낸 다음 실수로 새로운 스티커를 발부받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고의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관용차량을 사용하였고 실제로 관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부산광역시 B군 산림공원과의 특성상 원고 소속 팀은 신규직원이 발령받았다가 업무가 숙달되면 팀원이 교체되기 때문에 팀원이 15명 교체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폭언, 패륜적 발언, 폭행,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없다.

다)

원고가 여직원에게 오피스텔에 구경 가자고 한 행위와 위 여직원을 주상복합 건물 12층의 가정집으로 데려가려고 한 행위는 호의관계에 기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징계전력, 포상·상훈 기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0. 30. 감사관과의 문답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 2018. 11. 20. B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에 피신고인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용차 사적사용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용차량의 열쇠 1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감사관과의 문답조사 당시 고의로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였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였음을 시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관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부하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팀 직원 2명에게 "너희 때문에 내가 정신병 걸릴 것 같다, 바짝 들라고."라고 혼내며 손을 들고 있게 하거나 같은 팀 직원들에게 "내가 과장이 되면 너 하고 같이 일하면서 가만히 안 두고 괴롭히겠다", "니 얼굴이 왜 그래? 남자친구랑 뽀뽀 못해서 그래?", "쟤는 할 줄 아는 게 출장 올리는 것밖에 없다, 얘 아무것도 모른다", "멍청하다, 말 안 듣는 짐승이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다리병신인 주제에 사지 멀쩡한 여자 찾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여자친구도 없다", "느그 엄마 싱싱하네"라는 말을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팀 직원들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볼을 꼬집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서는 폭언, 패륜적 발언, 폭행, 성희롱적 발언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한 모욕적인 언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성희롱 부분에 대하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13. 부하 여직원인 I에게 "오피스텔 구경 가자, 청소는 안 시킬게"라고 말한 사실, 원고는 2018. 10. 17. 위 여직원에게 목적지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주상복합 건물 12층으로 데려간 사실, 원고는 종전에 위 여직원에게 "남자친구랑 뽀뽀 몇 번 해 봤냐"라고 말한 바 있고, 회식자리에서 위 여직원에게만 따로 차를 마시러 가자고 말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종전에도 I에게 남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역에 대하여 언급했던 점, ② 원고는 평소 신혼부부가 오피스텔에서 살면 좋다고 오피스텔을 추천해왔기 때문에 I에게도 같은 이유로 오피스텔에 구경 가자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도 B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I에게 오피스텔에 가자고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I에 대하여 상관의 지위에 있었고 같은 팀에서 일한 것은 한 달 정도에 불과하여 I와 오피스텔에 갈 만한 사이는 아니었으며, 달리 원고가 굳이 부하 여직원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갈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I가 두통을 호소하여 수지침을 맞게 할 목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12층 가정집에서 영업 중인 수지침 시술장소로 데려갔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사전에 I에게 수지침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 ⑤ I는 사건 당시 25세 여자였고, 원고가 단둘이 오피스텔과 같은 공간에 가려는 행위를 반복하여 원고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원고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상대방에 대한 친밀감과 호의관계에서 위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여직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언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3)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앞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②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목은 기타 사유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횟수 등에 비추어 최소한 중과실 이상의 주관적 요소가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해임의 징계를 한 것은 위 징계기준에서 정한 양정에 부합한다.

③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5호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상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

④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고, 원고의 비위행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직장 내 복무질서의 유지,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이익과 필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정한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