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구합2402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B에서 시행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다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 3.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한 후,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402,710원 및 산재보험료, 1,028,890원을 납부기한 2018. 2. 9.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1>는 2018. 3. 22.부터 2019. 10. 22.까지 원고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위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마감일까지 납부하라는 독촉고지를 하였다[원고가 청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는 2019. 9. 5.자 고용보험료 독촉고지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독촉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2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고,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보험료,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을 하는 경우 최초의 독촉만이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고 그 후에 한 동일한 내용의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이 아니라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누11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험료 부과 처분이 있은 이후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독촉고지가 있기 전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3. 22. 최초의 이 사건 보험료의 독촉고지를 발송한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 독촉고지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독촉고지는 최초의 독촉고지 처분 이후에 원고에게 납부마감일까지 보험료 및 연체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으로서 민법상 단순한 최고에 불과하며, 이를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C이 원고의 부 D로부터 도급받아 건축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하고 진행한 것으로서, C이 D로부터 설계비 및 산재보험비 등 건축비 9,85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서도 건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는 C에게 부과·징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납부의무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독촉고지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다며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C이 위 공사를 도급받아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가 위조 또는 허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이 위 공사에 관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라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목명균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