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299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5. 3. 15.부터 2017. 8. 24.까지 위 식당에서 홀써빙을 담당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31. 표준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4대보험 본인부담액을 사업주가 매달 부담하여 이는 퇴직금으로 매달 정산함.'이라는 문구가 가필되어 있다.

다.

피고는 퇴직 후 2018. 3. 16.경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진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4. 18.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총 2,193,9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는 대신에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퇴직 후에 위 합의에 반하여 퇴직금 미수령을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여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바, 4대보험료 대납액 중 퇴직금으로 지급한 2,193,93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본인부담액을 사업주가 매달 부담하여 이는 퇴직금으로 매달 정산함.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4대보험료 부담분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위 부담분을 대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원고가 기존 합의와 달리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퇴직금 포기 약정과 위 대납약정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포기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 대납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의 대납액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퇴직금 포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대법원 2005다34469 판결 등 참조), 퇴직금 포기 약정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위 대납 약정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