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37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2011. 9. 18.부터 2016. 12.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레미콘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12,009,635원[= 일 평균임금 75,984원(=퇴직 3개월 전의 급여 합계 6,914,560원/91일) × 30일 × (1,923일/365일)]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4. 3. 11. 2004두 916 판결,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9. 18.(계약서 작성일자는 2011. 10. 1.경임) 피고와 기간을 6개월로 하여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 1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계약은 2016. 12. 24.까지 연장되었다.

2)

피고는 13대의 레미콘운반차량을 원고 등 운전기사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자동차보험가입, 유류비, 소모품, 노후로 인한 고장 수리비를 부담하였다.

3)

원고의 근무형태는 원청인 C 주식회사에서 래미콘을 생산·출하하여 출하계획서를 전달하면, 원고와 같은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선출된 총무가 D 단체채팅방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차량운행 시간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운전기사들이 원청의 공장에서 출하 물량을 레미콘운반차량에 적재하여 지정된 공사 현장까지 운반한 후 공장으로 복귀하는 방식이었다.

4)

원고는 근무시간이 아닌 운반횟수에 따라 운송비를 받았고, 그 복귀 시간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서 출하 물량의 운반을 종료하면 퇴근하였으며, 달리 출근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원고는 출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원청의 공장 내에서 대기하여야 했고,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도급계약 중 발생하는 차량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약정하였다.

6)

위와 같은 레미콘 운반업무의 대가로, 원고 등은 미리 정하여진 계약운반단가에 따라, 자신들이 매달 운반한 회전수를 집계하여 그 운반비를 청구하면, 피고는 이를 확인, 검토한 후 그 운반비를 익월 10일에 지급하였고, 통신비 월 75,000원 외에 원고가 운송차주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기본급 등은 없다.

7)

피고는 원고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일반사업자들과 같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레미콘운반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소모품, 고장 수리비를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레미콘 운반 및 차량 운행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책임과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나 제재 없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책임과 의무로 약정한 사항은 레미콘 생산 및 관리업체와 건설현장의 요구사항에 협조하고, 레미콘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을 점검하며, 차량 운행 중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일반적인 레미콘 운반 및 차량 운행과 관련한 것으로서, 피고가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출하업무를 위하여 원청의 공장 내에서 대기하였더라도, 레미콘 제조회사는 레미콘의 타설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고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야 하며 운송차주들은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레미콘회사의 출하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③ 운전기사들 중 자체 선출한 총무가 차량운행시간을 알려주었고,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통제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운반업무를 마치면 자유로이 퇴근하였던 점, ④ 운전기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점(원고는 위 ③, ④항에 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부인하지 아니한다), ⑤ 원고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⑥ 근로소득세를 피고가 원천징수한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등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