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2019. 1. 8.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9. 3. 22.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9. 3. 12.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5.부터 2018. 7. 3.까지 개인사업자인 피고에게 고용되어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고객의 유리를 깨어 피고에게 1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임금채무와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과실로 피고가 1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