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나480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4.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동래구 E, F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총 268,2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12. 1.부터 2018. 1.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근무에 대해 원고가 C으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3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7. 12. 1.부터 2018. 1.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2017. 12.의 경우 한 달 동안 19일 근무를 하여 475만 원의 임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18. 2. 14. 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현재까지의 나머지 체불임금은 합계 3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이미 하수급인 C에게 하도급대금을 초과한 2억 9,61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추가로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 의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로서 법정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에게 약정된 하도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임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