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5,353,330원과 해고예고수당 1,552,8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하여 부산 금정구 D, 2층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인도요리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 B와 사이에 임금을 월 1,6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7. 1.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5,353,330원(= 2017년 8월분 1,540,000원 + 2017년 9월분 1,600,000원 + 2017년 10월분 1,600,000원 + 2017년 11월분 613,3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7. 8. 15.자, 2017. 9. 15.자, 2017. 10. 15.자로 각 1,6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입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2017년 8월분부터 2017년 11월분 급여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2017년 7월분 임금은 같은 해 8. 15.경에, 2017년 8월분 임금은 같은 해 9. 15.경에, 2017년 9월분 임금은 2017. 10. 10.경에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7. 10.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입금확인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들에게 '일단 1,600,000원이라도 주머니에 들어 와야지'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 C가 원고에게 '안 들어 왔지만 출입국 절차는 완료해야지'라는 취지로 대답을 한 점(갑 제14호증 1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임금을 받은 후 이 사건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들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원고에 대한 2017년 10월분 임금 1,600,000원과 2017년 11월부터 임금 613,33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 대한 대여금 1,700,000원, 원고의 친구들 식대 1,350,000원 등을 고려하면 지급할 임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들도 원고에 대한 2017년 10월분과 2017년 11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B가 2017. 7. 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이 사건 음식점 요리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에게 임금 5,353,33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약11891호로 약식기소되어, 2017. 12. 20.자로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353,33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