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4,878원 및 그 중 1,691,986원에 대하여는 2017. 8. 29.부터, 1,062,892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영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식당에 고용되어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5. 11.부터 근무하다가 2017. 8. 14. 퇴직하였고(이하 '제1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2017. 11. 5.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7. 27. 퇴직하였다(이하 '제2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원고의 근무기간별 약정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수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차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받았으므로 1일 근로시간 11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서 2,016,986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제2차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4시간 부여받았으므로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에서 2,133,5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약정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제1차 근무기간 동안에도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제1차 근무기간의 휴게시간
관련 법리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차 근무기간 동안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식당의 E 부장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인사관리, 사업장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위 식당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휴게시간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고 근무 중에도 휴게시간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 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식당의 직원 채용 및 근태관리를 맡았던 이미해 팀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원고를 채용할 당시 휴게시간에 대해 고지한 적이 없고, 휴게시간 4시간이 부여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근무 여건상 식사시간 1시간 외에는 쉴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들에게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식당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관계로 언제 손님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바, 교대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휴게시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온전히 휴게시간 4시간을 사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월 총 근무시간 산정
원고가 제1차 근무기간 동안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제2차 근무기간 동안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2차 근무기간 중 2017. 11. 5.부터 2018. 4. 14.까지는 야간조로 근무하였는데, 휴게시간 4시간을 모두 야간인 22:00부터 익일 08:00 사이에 부여받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근무기간별 근로시간, 근무일수를 기초로 월 총 근무시간을 산정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월 최저임금 산정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월 총 근무시간에 해당 기간 최저임금을 곱하여 원고의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최저임금 미달액
갑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에 기재된 각 금액을 해당 월의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 임금 중 ① 제1차 근무기간인 2017. 5.분부터 2017.8분까지 합계 1,691,986원(= 85,829원 + 448,719원 + 513,719원 + 643,719원), ② 제2차 근무기간 중 일부인 2018. 1.분부터 2018. 4.분까지 합계 1,062,892원(= 125,776원 + 242,372원 + 242,372원+ 452,372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2,754,878원(= 1,691,986원 + 1,062,892원) 및 그 중 1,691,98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차 근무기간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8. 29.부터, 나머지 1,062,892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2차 근무기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8.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각주1) 계산상 52.1시간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