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그 판결 표시 선정자 J, K, L, E, F, M, G, H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를 각하한다.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2. 1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36,934,163원을 42,118,489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6,385,617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6,004,495원을 35,929,625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0,383,214원을 28,888,14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그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 중 제1심판결 표시 선정자들(피고 C 제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갑 제14호증의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I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선정자 K, L, J, E, F, M, G, H(이하 위 선정자들을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라 한다) 및 피고 C은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2017. 2. 17.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인 이 사건 소를 제기 하면서,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피고로 삼거나 별도로 선정자명단을 첨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의 피고 표시 부분과 청구취지 부분에 피고 D를 제외한 상대방을 '피고(선정당사자) C'이 아닌 '피고 C'로 표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리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채권자가 그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와 같이 배당받을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상대방이 되고,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각 선정당사자와 해당 선정자들 사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선정자들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선정행위를 취소하였다거나 선정당사자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 당사자가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 및 상대방이 된 채권자로서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는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 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상대로 하여야 하거나 이 사건에서도 피고 C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선정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C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 사이에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관계에 있다고 선해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당사자추가나 당사자표시변경 신청 없이 제1심판결에 피고 C을 '피고(선정당사자) C'으로 표시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선정자로 하는 선정자명단을 첨부하였으며, 그 주문에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선정자'로 표시하여 기재하고 그들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이 사건에서 선정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관한 부분은 소송계속이 없는 부분에 대한 판결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 중에서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한 부분에 관한 항소는 무효인 판결 부분에 대한 항소로 부적법하다.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들이 배당채권자들 중 피고 C, D에 대해서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 C, D를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2,229,929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그 자체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제2항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C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당사자인 피고 C만을 그 상대방으로 삼아야 하는바,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이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에 대한 배당의 집행권원이 된 각 공정증서 및 체불임금확인원은 피고들과 O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이 없음에도 통모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피고들은 가장임금채권자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위와 같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쇄되어 운영하지 않은 2015. 3. 24.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과 다시 영업을 개시한 2016. 4. 1.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및 그 이후의 임금채권은 피고들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D가 O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2015. 8. 11. 이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은 피고 D의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D가 담당한 업무는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은 무효이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의 주장
O과 개인사업자 X나이트는 사실상 같은 업체로, 피고 C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O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은 기간에도 영업주가 곧 영업을 재개한다면서 근무를 요구하여 유체동산 경매 전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원고 A은 나이트클럽이 개장되면 그곳 일을 얻을 요량으로 무보수로 청소나 심부름 등을 하거나 나이트클럽 시설 설치를 도왔을 뿐이고, 위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2015. 1. 27. 나이트클럽 개업 이후이다. 원고 A이 O을 위하여 어떠한 노무를 제공했는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사용종속 관계가 부정되지 않은 점을 참작할 때 나이트클럽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O과 피고 C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도 부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 D의 주장
O은 개인사업자 X나이트클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바, 피고 D는 O의 등기된 지배인으로서 O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업무 수행에 있어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 원고 A의 집행권원인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것으로 위 원고가 O에 고용되었는지 의심스럽고,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위 원고의 임금채권은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39,267,068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 B의 실제 대여금은 230,000,000원에 불과한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부당하게 배당을 받을 우려가 있다.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 A의 O에 대한 채권
갑 제1, 2, 30, 31, 43 내지 46, 49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 A은 2012. 11. 19.경부터 2015. 1. 26.(X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일의 전날이다)경까지 O의 임시사무실에서 O을 위하여 나이트클럽 개장 준비 업무를 한 사실, ② 원고 A은 부산지방법원에 2015. 11. 26. O을 상대로 2015. 1. 26.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051,4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15가단80535)를, 2015. 11. 27. Q를 상대로 2015. 1. 27. 이후의 체불임금 6,53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15가소139530)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0. 위 2015가단80535 사건에 관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제1항 아. (2) 기재와 같이 위 원고의 집행권원이다)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된 사실, ③ 부산지방법원은 2017. 7. 18. O의 실제 운영자 N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위 기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267,068원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약식명령은 그즈음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 및 갑 제18,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AG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를 종합하면, ④ 원고 A도 O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고, O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 없는 점, ⑤ 원고 A이 위 2015가단80535 사건의 소를 제기한 것은 위 제1항의 아. (1) 기재 원고 B의 유체동산 압류(2015. 10. 13.) 후이고, 위 사건에서 채권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실질적인 공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제1심 소장 및 판결서가 이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이에 O이 추후보완 항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⑥ O의 등기부상 목적에 나이트클럽을 영위하기 위한 업종은 포함되지 않은 사실, ⑦ O이 X나이트클럽을 직접 운영한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는 없는 점, ⑧ 나이트클럽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O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인 X나이트클럽인 사실, ⑨ O은 주식회사 R로부터 나이트클럽에 사용된 건물 부분을 임차하였지만, 2015. 3. 개인사업자 X나이트클럽의 명의자인 Q에게 이를 전대한 사실, ⑩ X나이트클럽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지급된 계좌의 예금주가 이 아닌 Q 개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④ 내지 ⑩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내지 ③ 사정으로부터 원고 A이 O을 위하여 일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체불임금 및 퇴직금으로는 위 39,267,068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이 법원 2015가단80535 판결과 같이 85,051,480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 A은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액수는 39,267,068원이고, 위 39,267,068원에 대하여 위 2015가단80535 판결 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5. 2. 10.부터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일인 2017. 2. 13.까지 위 판결에 따른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5,792,892원[= 39,267,068원 × 20% × (2 + 4/365)년, 원 미만 버림] 부분은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로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원고 B의 O에 대한 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는 Q의 연대보증 하에 N에게 2011. 11. 2.경 250,000,000원을, 2014. 12. 1.경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4. 12. 29. N에게 추가로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O이 위 대여금 700,000,000원(= 250,000,000원 + 300,000,000원 + 15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 B와 N, O은 같은 날 그러한 내용으로 위 제1항 아.의 (1)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B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X나이트클럽 내 유체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는 그 압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한 것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정증서 상의 원고의 O에 대한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에 원고 B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액 700,000,000원에 대하여 일반채권자로서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O에 대한 채권
을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O은 2015. 8. 11. 피고 D를 지배인으로 등기한 사실, ② O은 2016. 7. 25. 피고 C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 D에 대하여 '그들을 고용하였는데 그 임금이 체불되었고 체불임금액을 특정하여 이를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 '임금체불확인 및 지불각서'을 첨부하여, 그 각 체불임금을 2016. 7.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제1항 아.의 (2) 기재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 D는 부산지방법원에 O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상의 그에 대한 체불임금액과 같은 160,000,000원의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16가단59576)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7. 1. 12. 피고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피고들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사업장명칭을 O으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1, 12, 13, 14, 20, 35, 39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중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⑤ 피고들이나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이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는 점, ⑥ 피고들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O을 위하여 일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없고 O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은 점, ⑦ 피고들과 대부분의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주장하는 임금은 X나이트클럽이 실제 개장한 기간 외의 기간의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월급여액이 상당히 높은 점, ⑧ 피고 C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자신들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은 나이트클럽의 운영 또는 영업에 관한 것이고, 피고 D가 자신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은 상당 부분 O이 그 당사자가 아니거나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점, ⑨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모두 원고 B가 유체동산을 압류한 2015. 10. 3. 이후에 작성되었고, 피고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N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것도, 피고 D가 위 ③과 같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도, 피고들과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한 것도 모두 위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에서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을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아니라 일반채권자로 본 배당 계산서가 작성된 2016. 9. 28. 이후인 사실, ⑩ 피고 D와 O 사이의 위 ③ 기재 소송에서 O이 다투지 않아 변론 없이 피고 D의 청구가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⑪ 위 1)항의 ⑥ 내지 ⑩ 사정은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⑤ 내지 ⑪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① 내지 ④ 사정과 갑 제48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실질적으로 O과 개인사업체 X나이트가 같은 업체인 점이나 실질적으로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O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집행권원인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O이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하여 그들이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한 각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O이 위 각 공정증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O은 개인사업자 X나이트클럽에게 나이트클럽 건물 부분을 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증인 AF, Q의 각 증언, 을가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이 X나이트클럽을 위하여 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O과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위 채무부담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 및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은 근로기준법 상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의 일반채권자 지위에서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D의 변호사법, 법무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48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D의 업무가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피고 D에게 배당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배당표의 경정
앞서 본 바를 종합하면 원고들 및 피고들의 이 사건 배당절차 청구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의 집행권원은 이 법원 2015가단80535 판결 정본이고, 인정되는 채권금액 중 39,267,068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고, 나머지 15,792,892원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이다.
원고 B의 집행권원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AD 2014년767호 공정증서이고, 인정되는 채권금액은 위 공정증서상 채권액 700,000,000원으로, 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이다.
피고 C의 집행권원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AE 2016년 590호 공정증서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 중 J이 위 공정증서상 자신의 임금채권 18,000,000원을 포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정되는 채권금액은 위 공정증서상 채권액 217,000,000원에서 위 18,000,000원을 공제한 199,000,000원으로, 이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이다.
피고 D의 집행권원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AE 2016년589호 공정증서이고, 인정되는 채권금액은 위 공정증서상 채권액 160,000,000원으로, 이는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이다.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33,321,872원을 원고 A의 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39,267,068원 부분에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 194,054,804원(= 233,321,872원 - 39,267,068원)을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각 위와 같이 인정되는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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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36,934,163원을 42,118,489원(= 39,267,068원 + 2,851,421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6,385,617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6,004,495원을 35,929,625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70,383,214원을 28,888,14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 중 이 사건 배당절차의 선정자 8인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서 기각하여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각주1) 계산의 편의와 단수의 처리를 위하여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각주2) 194,054,804원 × 15,792,892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3) 194,054,804원 × 700,000,000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4) ≒ 191,203,383원 × 700,000,000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5) 194,054,804원 × 199,000,000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6) ≒ 64,8171766원 × 199,000,000원 / (199,000,000원 + 160,000,000원)
각주7) 194,054,804원 × 160,000,000원 / (15,792,892원 + 700,000,000원 + 199,000,000원+ 160,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