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19나55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425,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 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4. 7.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서 상시 근로자수 39명의 일반의원인 'E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E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로, 원고 A는 2007. 11. 12.부터 2018. 1. 15.까지, 원고 B은 2007. 7. 1.부터 2018. 1. 15.까지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E병원에서 퇴직한 이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 1. 16.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실제 근로시간, 통상임금액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고에게 위 각 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 A가 항고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9. 5. 13.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서류들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야간근무 시에는 출근부 기재와 같이 21:30부터 익일 08:00까지 근무하였고 근무 중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한바, 야간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는 6,425,685원, 원고 B은 6,617,34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66,933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원고들의 실제 야근근무시간은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9시간이고, 그 중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간호사, 간호조무사와 교대로 휴식)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없다. 또한 원고 A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하여 미지급한 돈이 없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원고들)

1)

먼저 원고들의 야근근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출근부는 2015. 3. 1.부터 E병원의 필요에서 장기간 작성되었고, E병원에서 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처럼 위 출근부가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야근근무시간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장시간으로 작성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도 원고들의 실제 야간근무시간이 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과는 다름을 전제로 이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은 출근부 기재와 같이 21:30부터 익일 08:00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 본다.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휴게시간의 시작 · 종료 시각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단지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는 점, ②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에 원고들을 비롯한 요양보호사들도 취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야간근무시간 도중 혼자서 한 층의 입원환자 전원의 활동을 보조하여야 했던 점, ④ 원고들은 야간근무시간 중 복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업무의 특성 상 휴식 중이라도 입원환자의 활동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무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21:30부터 익일 08:00까지의 야간근무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그 액수는 원고 A는 6,425,685원, 원고 B은 6,617,347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연차휴가수당(원고 A)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근거가 되는 원고 A에게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일, 기사용 연차휴일을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연차휴가수당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으로 원고 A에게 6,425,685원, 원고 B에게 6,617,34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한혜진 강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