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나58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때부터 C가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전력공사 운영의 D 변전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 역시 C 소속 근로자로 위 D 변전소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C는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될 것임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C를 상대로, C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2.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C에 원고에 대한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2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비반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의 앵무새 키우기, 텃밭가꾸기 등을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수시로 근로자를 촬영하면서 감시하거나 폭언,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일삼았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들을 지적하고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를 고소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를 악의적으로 낮게 주어 원고가 해고되도록 하였다. 이후 원고가 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구제되었음에도, 피고는 또다시 원고의 복직을 방해하기 위하여 다른 경비대원들에게 허위 진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등 강요죄, 사문서위조죄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의 여러 불법행위들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는 증거들 및 갑 제1 내지 5, 17, 18, 23, 29,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11. 8. C에 '경비반장인 피고가 근로기준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를 괴롭힌다'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던 사실, ② 이어 원고는 2017. 12. 27.에는 한국전력공사에 'D 변전소에서 경비반장인 피고에 의하여 불공정한 대근이 이루어지고, 월간 직무교육이 허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인척 고용 및 원고에 대한 괴롭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을 제기하였고, 한국전력공사의 감사 결과 일부 청원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실, ③ 이후 피고는 2017. 12.경 원고를 폭행, 모욕,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8. 2.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형제3162호), 이후 2018. 7. 10.에는 원고를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도 2018.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년 형제19117호), ④ 피고는 경비반장으로서 2017년도 경비원 근무평가에서 원고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였던 사실, ⑤ 원고의 복직을 명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은 후, C는 2018. 10. 5. 피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원고의 직장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비반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동료 경비대원들에게 허위의 탄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 및 계약해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18. 11.경에는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피고를 강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되고, 위 사실들이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11,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C의 직원 E는 원고가 최초로 제기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개인적인 감정 및 동료간 불화로 벌이진 일' 정도로 판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도 2017. 11. 22. '서로 도우며 상호협조하며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던 점, ㉡ 한국전력공사에서 진행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청원 내용 일부가 사실로 확인되어 시정이 이루어지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시정이 이루어진 부분은 월간 직무교육의 미시행이나 피고의 근무 중 인터넷 사용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와는 무관한 내용들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피고의 부당행위, 직장내 괴롭힘이나 해고 위협 등에 대해서는 '경비대원 상호간의 불화는 상존하므로 관리부서를 통해 C로 통보조치를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 피고가 원고를 수회 고소하였고 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의 고소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피고는 위 고소에 대해 무고로 입건되지도 않았다), ㉣ 피고가 경비반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를 시행하면서 낮은 등급을 부여한 사실은 있으나, 여기에는 위 근무평가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 미리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근무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규나 절차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방해할 목적으로 강요, 사문서위조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C로부터 해고되고 고발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피고에 대한 위 해고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복직 판정이 내려졌고, 위 고발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여러 행위나 조치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행위나 조치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김세용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