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9나617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6,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리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로 3,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7. 9. 4.부터 2017. 12. 5.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5.까지의 3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 임금 10,500,000원과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의 합계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8. 말경 다니던 직장의 상급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가 2017. 8. 29.경 원고에게 부산 D 소재 피고 회사 사무실의 위치를 알려주고, 2017. 9. 2.경 원고가 사용할 컴퓨터를 설치해 놓겠다고 한 사실, ③ 그 무렵부터 2017. 12. 5.경까지 원고가 C를 사장님 내지 대표님이라고 호칭하며 출퇴근 상황이나 피고 회사를 위한 사업 및 투자계획에 대한 보고를 수시로 한 사실, ④ C가 2017. 12. 5. 원고에게 부장이라 호칭하며 원고의 밀린 급여를 2주 후에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7. 9. 4.경부터 2017. 12. 5.경까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미지급 임금 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3,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09:00경 출근하였다거나 18:00경 퇴근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 급여액에 관한 정함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급여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개월분의 임금 4,056,690원(201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352,230원 × 3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17.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해고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