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6706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55,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2020.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이름으로 대형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영유아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C' 강좌의 강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 12. 1.자로 원고와 사이에 프리랜서강사 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개설한 'C' 강좌의 강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되, 그에 따른 강의료는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강의료에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80%를 원고로부터 배분받기로 하되, 위 배분금에 대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약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개설한 'C'은 1년에 4학기(봄학기 3월 ~ 5월, 여름학기 6월 ~ 8월, 가을학기 9월 ~ 11월, 겨울학기 12월 ~ 2월)로 나누어 운영되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매학기 마감 후 익월 15일(즉, 2017년 겨울학기는 2018. 3. 15.에, 2018년 봄학기는 2018. 6. 15.에, 2018년 여름학기는 2018. 9. 15.에, 2018년 겨울학기는 2019. 3. 15.)에 강사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7년 겨울학기, 2018년 봄, 여름, 겨울학기 강사료를 선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출강한 2017년 겨울학기, 2018년 봄, 여름, 겨울학기 'C' 강좌의 강사료를 강좌 개설점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출강한 2017년 겨울학기, 2018년 봄, 여름, 겨울학기 강사료로 지급받은 아래 표 ①항 기재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아래 표 ②항 기재 금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은 아래 표 ③항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사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액인 아래 표 ①항 기재 금액을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중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으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강사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이중공제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D으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이중공제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강사료를 산정함에 있어 D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합계 4,100,130원(= 2017년 겨울학기 1,728,370원 + 2018년 봄학기 1,017,040원 + 2018년 여름학기 1,354,720원)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3,280,104원(= 4,100,130원 × 0.8) 중 사업소득세 108,243원(= 3,280,104원 × 3.3%)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할 강사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108,243원은 피고의 정산금 내지 부당이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액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받은 위 선지급금은 초과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5, 13 내지 16,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는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C 소유의 지적재산권(교육프로그램, 교육콘텐츠 및 교재, 교육방법 등)을 제공하고 강사에 대한 교육과 교육장소를 지원하며, 피고는 독자적으로 강의를 수행하는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강사활동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②

피고를 비롯하여 'C'에 속한 강사들은 강의장소나 강의시간 및 개강 여부에 대한 선택 및 결정권이 보장되어 있고, 지정된 강의 시간 외의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③

원고가 피고의 출·퇴근이나 근무태도 등을 관리, 감독하였다거나 피고가 'C'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④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진정하였으나, 검사는 2020. 3. 16. 피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0. 5. 19. 부산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최저 강사료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강사료로 최저 1,500,000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구두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교재 및 자재비 주장

피고는, 피고가 강의에 사용될 교재비 및 자재비를 수강생으로부터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교재비 중 강의료 배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교재비 및 자재비를 배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강사료를 지급한 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과다 지급한 강사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5,715원(= 3,163,958원 - 108,243원)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영표(재판장) 이재덕 홍준서

각주1) ① × 피고 분배비율 80% × (100 - 3.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