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D,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동물보호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애견카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직원들(K, L, I)이 공모하여 꾸민 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물을 판매하거나 피해자 H로부터 강아지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서면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D, E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동물보호법 위반 및 사기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증인 K, L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진술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피고인의 진술내용과의 모순점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고려하여 원심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K, L, I)과 피해자 H가 공모하여 이 사건을 꾸민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녹취록, 사진 등의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은 모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위 직원들과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과 편취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달리 K, L의 각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물 판매 영업을 하고, 피해자 H로부터 강아지 판매대금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H에게 이름이 펜디인 코카스파니엘 강아지를 대금 55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판매 당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가정분양 강아지이고 배변 훈련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8고정977 증거기록 제2책 제24쪽).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근무한 동물조련사 M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장은 강아지 분양(판매)을 할 수 없는 동물판매업 미등록업체인데 피고인이 불법 분양(판매)을 하였다.', '피해자 H에게 판매한 강아지는 전문적인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강아지이고 혈통서가 없으며 가정 분양이 아닌 샵 분양 강아지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정977 증거기록 제2책 제19쪽).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