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295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고용하여 하루 평균 약 8시간 근무를 하게 하였음에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2016. 3. 21.부터 2017. 9. 29.까지 하루에 8시간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D가 피고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에서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8나2766)],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강성영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