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일 뿐, 사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주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 사상구 C 소재 B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공사, 관로공사를 하도급 받은 N 유한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피고인 등이 2016. 6. 13. 작성한 시공참여자 약정서에는 '피고인과 E이 B(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N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N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N의 실운영자인 I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D 등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D 등 6인'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고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원심 판시 2018고단2086호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D 등 6인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판시 2019고정452호 범죄사실 기재 F을 피고인과 함께 경영한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N로부터 하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같은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G,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을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N은 이 사건 공사 기간 동안 D 등 6인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임금을 지급한 바 있으나, 이는 N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한 사실을 은닉하고(부산시 발주 관급공사는 하도급 업체의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N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 내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불하며, N의 비용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위 사실은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주라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