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6. 4. 선고 2019노380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E을 각각 해고할 당시 그들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이 F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중개 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인은 D, E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계약 해지를 감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