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연인관계였을 뿐이고, D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D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7. 7. 25.부터 일본에 입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통역 및 번역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7. 8.분 임금으로 30만 엔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8. 2. 13.경 100만 원을 D의 계좌로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2017. 11. 20.경 D에게 "페이는 늦어서 미안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G과장 및 H 차장과 D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도 D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기간, 금액, 목적 등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용역계약의 내용을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강주혜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