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노97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연인관계였을 뿐이고, D이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D을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지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17. 7. 25.부터 일본에 입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하는 통역 및 번역일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일본으로 출국하여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2017. 8.분 임금으로 30만 엔을 현금으로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18. 2. 13.경 100만 원을 D의 계좌로 보내기도 한 점, ④ 피고인이 2017. 11. 20.경 D에게 "페이는 늦어서 미안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G과장 및 H 차장과 D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에도 D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약기간, 금액, 목적 등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구체적인 용역계약의 내용을 밝히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강주혜 박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