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이 운영하는 E 등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체들과 함께 ‘F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G’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불특정 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과 사이에 동업계약서를 사용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원고는 2017. 9. 21.경 D(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접속에 필요한 기사 아이디(ID)를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F연합 소속 대리운전업체들은 2020. 1. 6.경부터 H그룹과 I그룹으로 나뉘어, 같은 그룹 소속 업체들끼리는 대리운전 콜 정보를 그대로 공유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2분 후에 콜 정보를 공유하되, J보험에 가입하고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그룹에 새로 등록한 기사들에게는 그룹에 관계없이 콜 정보를 모두 공유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원고는 H그룹, 피고는 I그룹에 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6. 피고와 새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F연합 내 그룹에 관계없이 모든 대리운전 콜 정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I그룹 콜을 2분이 지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위법한 배차 제한 조치를 취하였고, 2020. 7. 1.부터는 H그룹의 콜 정보까지 제한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리운전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20. 1. 6.부터 2020. 6. 30.까지의 일실수입 7,710,016원 및 2020. 7. 1.부터 원고가 피고의 배차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날의 전날까지 매월 원고의 2019년 월 평균 소득 상당 금액인 2,506,48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고, 피고가 사용하는 동업계약서 양식에는 피고의 법인도장 인영이 적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동업계약서(갑 제4호증의
1)는 피고의 인영까지 흑백으로 복사된 양식에 원고가 단독으로 서명·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2. 17.경과 2020. 6. 29.경 피고에게 자신을 피고 회사 소속 대리운전 기사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동업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피고 회사 대표 K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고발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20. 1. 6.경 이전부터 L조합 위원장으로서 피고와 분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6.경 동업계약 및 대리기사 등록에 관한 의사합치에 이르러 동업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