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3,26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7.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C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를 운영한 사람은 C의 아버지인 D이다.
피고 명의로 2019. 11. 11. 별지 1 기재와 같은 ‘원고가 2016. 6. 7.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함에 있어 지급받을 금액은 63,264,690원이 있음을 확인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미지급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라 한다)와 별지 2 기재와 같은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서(이하 ‘이 사건 미지급내역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10.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9.부터 2019. 10.까지의 임금 47,823,800원과 퇴직금 15,440,8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264,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2019. 4. 23. 퇴직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서 2019.
10. 31.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4. 23. 이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2019. 10.까지의 급여 47,823,800원과 퇴직금 15,440,8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D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사건에서 원고가 처벌불원의 취지가 기재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여 2020. 4. 14. D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18. 8.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급여의 50%만 지급하게 된 상황에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이 직원들에게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직원들이 퇴사처리되었고, 이에 원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19. 10. 30.경까지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업무 관련 기안을 작성하여 상부의 승인을 받았고, 피고의 본부장인 F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운영자인 D이 2019. 11. 11. 원고에게 ‘원고가 2016. 6. 7.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함에 있어 지급받을 금액은 63,264,690원이 있음을 확인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와 2019. 10.경까지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47,823,800원이고 미지급 퇴직금이 15,440,890원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미지급내역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해 준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와 이 사건 미지급내역서는 당시 피고 회사의 미지급 급여를 관리하던 관리부장의 퇴사로 인해 미지급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임의로 미지급금의 액수를 기재한 것이므로 위 각 문서에 기재된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관리부장인 G이 2019. 9. 25. 작성하여 상신한 ‘미지급급여 처리 방안의 건’이라는 기안에 2019. 9.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가 43,073,800원, 미지급 퇴직금이 15,068,880원으로 이미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다만, 위 기안에는 2019. 10.분의 급여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는 원고가 별지 3 기재와 같은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제출하였더니 D이 일부 문구를 생략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가 위 초안의 문구를 이 사건 미지급금 확인서와 같이 수정한 후 D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9. 10.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급여 47,823,800원과 퇴직금 15,440,8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63,264,690원(= 47,823,800원 + 15,440,8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